전세 사기, 집주인 부도, 임대차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미반환 등 주거 불안을 경험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바로 전세보증보험(전세금 반환보증)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 청년층을 위한 전용 보증상품과 보증료 할인 혜택이 확대되며, 보다 접근성 높고 실효성 있는 방식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 전세보증보험의 신청 조건, 보증료, 보장 내용, 보증 불가 사례 및 가입 전략까지 정리해 안내드립니다.
목차
- 전세보증보험이란?
- 2025년 청년 전세보증보험 주요 특징
- 신청 조건 및 대상 요건
- 보증료 수준 및 할인 혜택
- 보장 범위와 반환 절차
- 주의사항 및 불가입 사례
- 제도 요약표
▶ 전세보증보험이란?
- 운영 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HF)
- 제도 개요: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 보험사가 보증금을 대신 지급
- 보장 범위: 전세 계약 종료 후 30일 이내 미반환 시 전액 보장 (일부 자기부담금 없음)
▶ 2025년 청년 전세보증보험 주요 특징
- 전용 상품 운영: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대상 상품 별도 운용 (HUG)
- 보증료 할인:
- 사회초년생·저소득 청년 최대 70% 할인
- 주거급여 수급자 전액 면제 가능
- 가입 간소화: 모바일 전자계약 연계 시 자동 보증 가입 가능
▶ 신청 조건 및 대상 요건
- 임차인 조건:
-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단독 또는 세대주 포함)
- 보증금 5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 임대차 조건:
- 전세 계약서 작성 및 확정일자 부여 필수
- 계약 잔금 지급 전 보증 신청 권장
- 보증기관:
- HUG, 서울보증, HF 중 선택 가능 (보증료·절차 상이)
▶ 보증료 수준 및 할인 혜택
구분 | 기본 보증료율 | 청년 할인율 | 실 보증료(예시) |
HUG | 연 0.128%~0.154% | 최대 70% | 약 6만 원 내외 (보증금 1억 기준) |
SGI서울보증 | 연 0.15%~0.20% | 최대 50% | 약 7만 원 수준 |
HF | 연 0.12%~0.18% | 최대 60% | 지역별 상이 |
※ 보증기간 1년 기준, 임대료 및 건물 연식 따라 변동 가능
▶ 보장 범위와 반환 절차
- 보증기간 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험사가 대위변제
- 보증금 반환 청구 절차:
- 계약 종료 및 이사 완료
- 반환 지연 시 보증기관에 청구 신청
- 서류 심사 후 1~2개월 이내 보증금 지급
▶ 주의사항 및 불가입 사례
- 보증 가입 제한:
- 계약서 미확정일자 또는 확정일자 없이 1개월 이상 경과 시
- 임대인이 임차권등기명령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 불법건축물, 분양 전환 예정 건물 등은 보증 불가
- 주의사항:
- 확정일자, 전입신고 필수
- 계약 전 보증기관에 사전 조회 가능
▶ 제도 요약표
항목 | 내용 |
대상 |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보증금 5억 이하 전세 계약자 |
보증기관 | HUG, SGI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
보장 범위 | 계약 종료 후 미반환 보증금 전액 지급 |
보증료 할인 | 최대 70%, 주거급여 수급 시 전액 면제 가능 |
필수 조건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정식 계약 |
전세보증보험은 전세사기 예방의 가장 현실적인 수단입니다. 특히 2025년에는 청년 대상 상품이 다양화되면서 접근성과 할인 혜택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계약 전 반드시 보증기관에 문의하거나 사전 조회를 진행하여 안전하고 합리적인 임차 생활을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