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거주 중인 이주여성 중 일부는 가정 내 폭력, 언어적 학대, 경제적 통제 등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심각한 위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법적 지위, 언어 장벽, 가족의 생계 책임 등으로 인해 피해 사실을 신고하거나 도움을 받기 어려운 현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긴급주거 및 심리회복 지원 제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이용 가능한 이주여성 대상 긴급주거 및 심리상담 제도, 신청 방법, 실제 활용 사례 등을 정리해 안내드립니다.
목차
- 이주여성 대상 가정폭력 피해 현황
- 긴급주거 지원 제도 소개
- 심리 회복 지원 서비스 안내
- 신청 조건 및 이용 절차
- 실제 사례
- 제도 요약표
▶ 이주여성 대상 가정폭력 피해 현황
여성가족부 통계에 따르면, 다문화가족 중 가정폭력 피해 신고 비율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다수가 초기에 도움 요청을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이유는 체류 자격 불안, 자녀 문제, 문화·언어 장벽 등이었습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이나 저소득층 중심으로, 쉼터나 상담기관에 대한 정보 접근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긴급주거 지원 제도 소개
- 이주여성 긴급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여성긴급전화 1366)
- 전국 24개소 이상 운영, 여성폭력피해자 전용 긴급쉼터
- 최대 6개월 입소 가능 (추가 연장 사례에 따라 최대 1년까지)
- 생계비·식사·법률·의료·상담 등 통합 지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연계 단기거처 제공
- 거주지 근처 임시 주거공간 연결 가능 (호텔, 원룸 등)
- 여성가족부 예산에 따라 월세 지원 병행
▶ 심리 회복 지원 서비스 안내
- 심리상담: 외상 후 스트레스(PTSD), 불안, 우울 등 전문 심리상담 제공
- 정신건강 클리닉 연계: 필요 시 공공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연계
- 통역 서비스 포함 상담: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피해자를 위한 다국어 상담 제공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 아동 동반 시 자녀 정서 지원 상담도 병행 가능
▶ 신청 조건 및 이용 절차
- 대상자 요건:
- 한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 여성 (결혼이민자, 체류자격 불문)
- 가정폭력 피해 사실이 있거나 그 가능성이 높은 자
- 신청 절차:
- 여성긴급전화 1366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긴급 신고
- 긴급상담 및 위험 판단 → 보호시설 또는 임시주거 배정
- 이후 심리상담, 법률·체류자격 상담 연계
▶ 실제 사례
사례 – 전라북도 남원 거주 E씨 (중국 국적, 결혼이민 6년 차)
- 상황: 남편의 반복적인 폭언과 신체적 폭력, 휴대폰 통제 및 외출 제한
- 조치: 1366을 통해 야간에 긴급신고, 인근 보호시설에 즉시 입소
- 이후 절차: 심리상담 주 1회, 체류 자격 상담 병행, 임시거처 거주 4개월 후 자립지원금 연계 성공
▶ 제도 요약표
항목 | 내용 |
대상 | 한국에 거주하는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 |
주거지원 | 긴급쉼터 입소 또는 단기 임시주거 제공 |
상담지원 | 다국어 심리상담, 정신건강기관 연계, 법률·체류상담 포함 |
신청처 | 여성긴급전화 1366,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입소기간 | 기본 6개월, 상황에 따라 최대 1년 |
추가지원 | 자립지원금, 자녀 상담 연계 가능 |
2025년 현재, 이주여성에게도 한국 사회는 더 안전하고 포용적인 보호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혹은 당신 주변의 누군가가 폭력 피해를 경험하고 있다면, 언어 장벽이나 체류 불안에 주저하지 말고 긴급전화를 통해 도움을 요청해보세요. 법은 국적을 가리지 않으며, 당신의 안전과 존엄을 보호받을 권리는 모두에게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