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방지 통장은 일정 요건을 갖춘 수급자·기초생활보장 대상자·장애인연금 수급자 등에게 제공되는 금융 상품으로, 기초생활 생계비 등이 입금되는 계좌에 대해 압류가 불가능하도록 설정하는 전용 통장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통장 압류 방지 통장을 만드는 법, 신청 대상, 실제 적용 범위와 사용 시 주의사항까지 정리해드립니다.
목차
- 압류 방지 통장이란?
- 신청 가능한 대상자 유형
- 개설 가능한 은행과 신청 절차
- 실제 활용 시 주의사항
- 자주 묻는 질문 FAQ
1. 압류 방지 통장이란?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등은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된 '압류금지채권'입니다. 하지만 일반 통장으로 받을 경우 타 금융기관이나 채권자에 의해 실수로 압류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 보호계좌(압류 방지 통장)**를 개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신청 가능한 대상자 유형
대상자 유형 | 수급 내용 | 신청 가능 여부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 가능 |
장애인연금 수급자 | 장애인연금 월 지급자 | 가능 |
기초연금 수급자 |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 가능 |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 일시 생계비 수급자 | 조건부 가능 (지자체 확인 필요) |
한부모가정 양육비 수급자 | 아동 양육비 수급 | 일부 은행 가능 |
3. 개설 가능한 은행과 신청 절차
1. 개설 가능한 주요 은행 (2025년 기준)
- 국민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체국
2. 통장 명칭 예시
- 국민행복통장 (국민은행)
- 사회복지 전용 통장 (농협, 우리은행 등)
3. 신청 방법
-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압류 방지 전용계좌 신청서 발급 → 해당 은행 제출
- 또는 해당 금융기관에서 직접 신청 후 주민센터 서류 확인
4. 준비서류
- 신분증
- 수급자 증명서 또는 급여명세서
-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지정서 또는 추천서
4. 실제 활용 시 주의사항
- 일반 통장과 구분해 사용: 타 소득이나 입금액 혼용 시 압류 예외 가능성 발생
- 입금 항목 제한: 오직 생계급여, 연금 등 비압류 가능 항목만 수령
- 타계좌 자동이체 주의: 전용계좌는 이체, 자동납부 등 금융활동에 일부 제한 있을 수 있음
- 압류 방지 유효기간: 수급자 지위 상실 시 일반 계좌로 전환되어 압류 위험 생김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수급자지만 기존 통장으로도 압류가 안 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기존 통장은 일반 금융계좌로 간주되며, 압류금지 채권이라도 실수로 압류될 수 있습니다.
Q2. 압류 방지 통장에도 신용불량자의 압류는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해당 통장에 법적 보호 항목만 입금될 경우 압류 예외 인정됩니다.
Q3. 이 통장으로 월세이체나 공과금 납부도 가능한가요?
A. 일부 은행은 제한이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은 자동이체 가능하며 단, 본래 목적 외 사용은 지양해야 합니다.
Q4. 수급 자격이 사라지면 통장은 어떻게 되나요?
A. 압류 방지 기능은 해제되며, 일반 통장처럼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급 자격 변경 시 통장 변경 고려해야 합니다.
통장 압류 방지 계좌는 생계 위기 상황에서 최소한의 금융권 보호장치입니다. 수급 대상자가 해당되신다면 꼭 주민센터나 은행을 통해 보호계좌를 개설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