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는 아니지만, 병원비·공공요금 너무 부담돼요…”
이런 분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바로 ‘차상위계층’입니다. 수급자보다는 기준이 완화되어 있고, 다양한 공공복지 혜택을 부분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제대로만 활용하면 병원비, 전기세, 건강보험료, 통신비까지 절감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차상위계층의 정의, 소득 기준, 혜택 종류,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까지 2025년 최신 정보로 정리해드립니다.
1.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그에 가까운 저소득층으로, 일부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항목 | 기준 내용 |
소득 수준 | 기준 중위소득 50%~60% 이하 (2025년 기준) |
주요 분류 |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한부모 등 유형별 등록 필요 |
재산 기준 | 대도시 기준 2억 이하, 금융재산 1천만원 이하 |
가구 조건 | 실직, 단기근로, 비정규직, 한부모, 조손가정 등 다양 |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는 별개로, 제도별 신청 후 선정되어야 지원 가능
2. 2025년 기준 중위소득 50~60% 이하 소득표 (예시)
가구원 수 | 중위소득 50% | 중위소득 60% |
1인 | 1,055,000원 | 1,266,000원 |
2인 | 1,748,000원 | 2,098,000원 |
3인 | 2,251,000원 | 2,701,000원 |
4인 | 2,743,000원 | 3,291,000원 |
출처: 보건복지부 2025년 기준 중위소득표
3. 주요 혜택 정리
혜택 영역 | 지원 내용 |
건강보험료 | 본인부담금 경감제도: 외래진료 시 10~20% 수준으로 할인 |
전기·가스 요금 | 복지할인 대상 등록 시 월 1~2만원 할인 가능 |
통신비 | 기초+차상위 요금감면 (월 1만원 내외) |
교육비 | 고등학생 교육비, 교복비, 방과후 자유수강권 등 |
대학 등록금 | 국가장학금 1유형 + 생활비 지원 가능 (중복 가능) |
병원비 | 재난적의료비 우선 선정, 긴급복지 의료비 신청 가능 |
일자리 지원 | 차상위자활근로 사업 참여 가능 + 월급 지급 |
주거비 | 전세임대 우선 선정, 주거급여 일부 가능 |
문화·여가 | 문화누리카드(연 11만원), 통합문화이용권 신청 가능 |
4. 유형별 차상위 등록 방법
유형 | 설명 및 등록처 |
자활 |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주민센터 등록 필요 |
본인부담경감 | 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금 감경,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 |
장애인 | 장애인연금 또는 장애수당 수급자, 복지카드 기준 등록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정으로 등록된 가구, 여성가족과 등록 |
✅ 복수 유형에 해당될 수 있으며, 각각 등록해야 지원 가능해짐
5.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자료 등 서류 제출
- 각 제도별 심사 및 자격 등록
- 등록 완료 시 해당 영역별 혜택 자동 적용 또는 개별 신청 가능
💡 한 번 등록되면 연 1회 자격심사를 통해 지속 여부 판단됨
6. 자주 묻는 질문(FAQ)
Q. 내가 수급자는 아닌데, 병원비 감면 받을 수 있을까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로 등록되면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병원비 감면 가능
Q. 차상위는 수급자랑 뭐가 다른가요?
수급자는 생계급여 등 현금성 지원 포함되며, 차상위는 일부 비용 지원 또는 감면 위주입니다.
Q. 차상위로 여러 혜택 동시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단, 각 제도별 ‘중복 가능 여부’ 확인 후 신청 권장
요약
-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60% 이하 저소득층을 위한 부분 복지제도
- 병원비, 전기세, 통신비, 교육비, 문화비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됨
- 유형별로 등록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중복 등록도 가능
-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매년 갱신 필요
✅ 수급자 아니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차상위계층 등록만으로도 복지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