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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소득기준 변경과 신청 주의사항 [2025년 중위소득 기준 적용]

사회복지정보 2025. 4. 24. 13:59

매달 나가는 월세가 부담스럽다면 꼭 확인해야 할 제도가 '주거급여'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중위소득 기준이 상향 조정되면서 더 많은 가구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신청 시 유의해야 할 변경사항도 함께 생겼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거급여의 2025년 기준 소득요건 변화와 함께, 신청 자격, 주의사항, 실제 수급 가능성까지 정리해드립니다.


목차

  1. 주거급여란?
  2. 2025년 소득 기준 변경 요약
  3. 소득·재산 기준 정리
  4. 신청 절차와 주의사항
  5. 수급 금액 산정 방식
  6. 자주 묻는 질문 FAQ

1.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소득과 주거 상황이 어려운 가구에게 월세, 보증금, 주택 수선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민간임대 거주자: 월 임차료 지원
  • 자가주택 거주자: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비 지원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며, 가구 구성원 모두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 판단합니다.


2. 2025년 소득 기준 변경 요약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47% 월 소득 기준 (2025년)
1인 약 973,031원 973,031원
2인 약 1,610,519원 1,610,519원
3인 약 2,084,340원 2,084,340원
4인 약 2,588,578원 2,588,578원
5인 약 3,016,001원 3,016,001원

※ 기준 중위소득은 해마다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며, 2025년 기준 4인 가구 중위소득은 5,392,721원 → 주거급여 수급기준은 그 47% 수준


3. 소득·재산 기준 정리

항목 기준
소득 가구 전체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금융재산 5,000만 원 이하
부동산 재산 대도시 기준 2억 4천만 원 이하
자동차 시가 3,500만 원 이하 (장애인 차량 제외)

※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한부모가정은 소득 외 재산 기준 일부 완화 적용


4. 신청 절차와 주의사항

신청 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bokjiro.go.kr) 가능

신청 시 유의사항

  • 1가구 1주택이 원칙이나, 주거 상황이 임시 거주지인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최근 3개월 내 소득 변동이 클 경우, 월 평균 산정에 주의
  • 실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며, 전입신고 완료되어 있어야 함

필요서류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확인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등)

5. 수급 금액 산정 방식

지역유형 1인 가구 최대 지원액(2025년)
대도시 305,000원
중소도시 239,000원
농어촌 204,000원

※ 실제 월세가 위 금액보다 낮으면 실제 납부액만 지급되며, 초과 시 자부담 발생 ※ 자가주택 보유자는 주택상태 평가 후 수선비로 연 457만 원 이내 지원 가능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무소득 가구인데 신청이 가능할까요?
A.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고 재산도 기준 이하면 주거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Q2. 부모님과 따로 사는 대학생도 신청 가능할까요?
A. 주소지를 분리하고 세대 분리 신고를 완료한 경우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실거주 확인이 필요합니다.

Q3. 월세가 30만 원인데 다 받을 수 있나요?
A. 거주 지역에 따른 상한선까지 지원되며, 초과 금액은 자부담입니다.

Q4. 신청 후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A. 신청 후 통상 30일 이내 결정되며, 그 달부터 소급 지급됩니다.


주거급여는 비교적 접근성이 쉬운 제도지만, 매년 기준이 바뀌기 때문에 최신 소득 기준과 지역별 상한선 확인이 필수입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와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상담받고, 신청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