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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는 보호자의 하루하루는 말 그대로 ‘버텨내는 시간’입니다. 자녀, 배우자, 부모 중 누군가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면, 병원 진료 동행부터 위기 상황 대처, 생활 지원까지 보호자의 부담은 클 수밖에 없죠.
이런 보호자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돌봄휴가 및 정신질환자 보호자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정신질환자 보호자를 위한 돌봄휴가, 지원금, 심리상담 등 복지정책을 총정리해드릴게요.
1. 정신질환자 보호자에 대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
- 보호자 10명 중 8명, ‘지속적 돌봄으로 인한 소진’ 경험
- 입원보다는 가정 내 관리 중심 정책으로 전환되며 가족의 역할 증가
- 돌봄 스트레스가 보호자 우울증, 불안장애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음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신질환자 가족 실태조사’ (2024)
2. 보호자 대상 돌봄휴가 지원 제도
제도명 | 지원대상 | 주요 내용 | 운영기관 |
정신건강 돌봄휴가 시범사업 | 정신질환자 1인 보호자 | 연 5일 유급휴가 + 간병지원 | 일부 지자체 (서울, 경기 등) |
가족간호휴가제 (공공기관/기업) | 직장인 보호자 | 연차 외 돌봄 목적 특별휴가 인정 | 고용노동부 + 기업 협약 |
정신건강 가족휴식지원 사업 | 중증 정신질환자 가족 | 쉼터 제공 + 심리상담, 워크숍 | 정신건강복지센터 |
팁: 돌봄휴가 사용 시 ‘정신건강 진단서’ 또는 ‘정신건강센터 연계서’ 필요합니다.
3. 정신질환자 가족 대상 지원 항목
✅ 상담 및 정서지원
- 정신건강복지센터 내 가족 상담 프로그램 (무료)
- 심리검사 및 정서 회복 프로그램 운영
- 가족 자조모임 (월 1회 이상)
✅ 돌봄비 지원 (지자체별 상이)
- 입원비 일부 지원
- 단기 입원 시 돌봄보조비 1일 3~5만 원 제공
- 위기개입 시 단기 간병인 연계 가능
✅ 교육 및 법률지원
- 정신질환자 인권·복지 교육
- 보호자 대상 ‘강제입원 절차·책임’ 관련 설명회
4. 신청 방법
-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 또는 유선 상담 예약
- 가족상담 등록 후 서비스 연계
- 해당 지자체 복지과 또는 고용센터 통해 ‘돌봄휴가’ 신청
- 증빙자료 제출 (의료기관 진단서, 복지센터 확인서 등)
전국 260여 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통합 신청 가능하며, 일부는 온라인 예약도 운영합니다.
5. 실제 지원 사례
보호자 이름 | 지역 | 지원내용 | 휴가기간 |
김OO (40대 직장인) | 경기 수원 | 돌봄휴가 3일 + 가족상담 프로그램 등록 | 2025년 3월 |
박OO (중년 여성) | 전남 여수 | 입원 시 돌봄비 하루 5만 원 지원 | 7일 간 지급 |
이OO (대학생) | 서울 강동 | 가족휴식 지원 프로그램 참여 + 캠프 제공 | 주말 2회차 운영 |
6. 참고로 알아두면 좋은 제도
- 정신질환자 보호자도 정신건강 바우처(상담+약물+검사) 신청 가능
-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통해 보호자 돌봄부담 경감
- 자녀가 정신과 진단을 받은 경우, 가정위탁 보호비 신청 가능 (18세 미만)
정신질환은 환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상황입니다. 보호자 역시 돌봄을 위한 체력과 마음을 챙길 수 있어야 건강한 회복이 가능하죠.
보호자에게 주어지는 휴가와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고,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치료만큼 중요한 건 함께하는 사람의 ‘회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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