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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임대료 체납 시 대처법 안내 [퇴거 위기 상황에서 활용 가능한 제도 정리]

사회복지정보 2025. 4. 30. 14:05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월세를 제때 내지 못해 퇴거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 가구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막막하게 버티기보다, 제도적으로 마련된 지원책을 빠르게 활용해 체납 해결과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대료 체납 시 받을 수 있는 공공지원 제도, 퇴거 통보 시 대처법, 관련 기관 안내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목차

  1. 임대료 체납 시 나타나는 위험 신호
  2. 활용 가능한 공공지원 제도
  3. 퇴거 위기 시 대처 순서 정리
  4. 민간지원 및 상담기관 안내
  5. 자주 묻는 질문 FAQ

1. 임대료 체납 시 나타나는 위험 신호

  • 임대인으로부터 내용증명 또는 구두 경고
  • 단전·단수 통보
  • 관리비 독촉장 수령
  •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 퇴거명령 또는 법원 소송 통보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주거불안 상태로 진입한 것이므로 곧바로 공공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2. 활용 가능한 공공지원 제도

제도명 운영 기관 주요 내용 신청 조건
긴급복지 주거지원 보건복지부, 주민센터 월 32만원 내외 주거비 지원 (최대 12개월) 중위소득 75% 이하, 체납 사실 증빙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자체, 복지부 생계급여+주거급여 통합 지원 소득·재산 기준 충족 시 가능
지자체 월세 체납 지원 서울시, 광주시 등 월세 1~3개월분 대납 또는 분할 납부 지원 퇴거위기·체납 통보서 필요
고시원·쪽방 이주비 일부 지자체 주거환경 취약층 대상 임시 거처 지원 현장조사 후 지급 결정

3. 퇴거 위기 시 대처 순서 정리

1단계: 체납 사실 확인 및 임대인 협의

  • 체납 사실과 금액을 명확히 정리
  • 임대인에게 사정 설명 및 일정 조정 요청

2단계: 주민센터 방문 후 긴급복지 상담

  • 체납 사실 확인서(내용증명, 임대차계약서, 문자 등)를 지참
  • 긴급복지 신청 및 타 복지제도 연계 상담 진행

3단계: 임시거처 또는 임대 전환 안내 요청

  • 퇴거 통보 시 이주가 어려운 경우, 지자체의 임시주거 지원 요청 가능

4단계: 법적 분쟁 발생 시 무료 법률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법률홈닥터를 통한 무료 변호상담 가능

4. 민간지원 및 상담기관 안내

기관명 지원 내용 연락처
LH주거복지센터 임대주택 연체자 대상 체납 분납 안내 1600-1004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취약계층 주거·생계 긴급지원 1688-0182
대한법률구조공단 퇴거 관련 법률상담·소송 대리 132
보건복지상담센터 긴급복지·주거급여 종합 상담 129
지자체 청년센터·복지과 지역별 임시주거 및 민간연계 안내 해당 구청 전화번호 참조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퇴거 통보만 받아도 공공지원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퇴거 의사 통보 또는 체납 문자, 통지서만 있어도 긴급복지 등 신청 사유가 됩니다.

Q2. 무직자인데 지원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고 재산이 기준 이하라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가 동시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Q3. 체납액이 너무 커서 감당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A.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지자체가 분할납부 협의 또는 일부 대납 형태로 개입할 수 있습니다.

Q4.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도 포함되나요?
A. 주거불안 상황이 명확하면 가능성 있으며, 전세금 미반환 피해자 보호제도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체납으로 인한 퇴거 위기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위기입니다. 어렵더라도 주민센터나 복지기관의 문을 두드리세요. 하루라도 빨리 행동하는 것이 해결의 시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