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으로 등록하면 의료비, 세금 감면뿐 아니라 전세보증금 대출, 주택 지원 등 주거 안정에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무주택 장애인 가구는 LH, 지자체, 복지부에서 다양한 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전세 입주를 지원받을 수 있죠.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장애인 대상 전세자금 지원제도, 주거급여, 지자체 주택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합니다.
1. 장애인 등록자 전세 입주 가능 제도 총정리
제도명 | 지원 주체 | 주요 혜택 | 비고 |
LH 전세임대 (장애인 특별공급) | 국토교통부/LH | 보증금 1억 내외 + 월세 지원 | 연 1회 공급, 가점제 적용 |
주거급여 (장애인 우대) | 복지부 | 전세금 환산액 월세 형태로 지급 | 중위소득 45% 이하 |
지자체 무이자 보증금 대여 | 지자체 복지과 | 500~2,000만 원 무이자 지원 | 별도 신청 필요 |
장애인편의주택 개보수지원 | 보건복지부 | 현금 최대 380만 원 지원 | 전세 계약 후 신청 가능 |
팁: LH 전세임대는 입주 조건에 ‘장애인등록증 소지자’일 경우 가점이 부여되어 당첨 확률이 올라갑니다.
2. LH 전세임대 (장애인 우선공급형)
- 대상: 등록장애인 중 무주택세대 구성원 (단독 가능)
- 임대 가능 금액: 수도권 최대 1억 2천만 원, 지방 최대 9천만 원
- 입주자 부담: 전세보증금의 2% 내외, 월세 일부만 부담
- 계약 방식: 장애인 본인이 매물 찾고 → LH가 임대 계약 → 장애인은 거주
신청방법: LH 청약센터에서 ‘장애인 전세임대’ 카테고리 확인 후 공고 시기 체크
3. 전세금에 대한 주거급여 지급 방식
유형 | 월 지급액 예시 | 대상 조건 |
1인 장애인 | 월 약 140,000원 | 중위소득 45% 이하 |
2인 가구 (장애자녀 포함) | 월 약 210,000원 | 장애인 연금 또는 활동지원 이용자 |
3인 이상 | 월 250,000원 이상 | 조건 충족 시 상향 가능 |
출처: 2025년 보건복지부 주거급여 지급표 기준
4. 지자체 장애인 주거지원사업 요약
지자체 | 지원 내용 | 비고 |
서울시 | 장애인 주택임대보증금 무이자 대여 | 연 최대 1,500만 원 |
부산시 | 장애인가정 전·월세 임차료 보조 | 월 최대 30만 원 |
광주시 | 장애인가구 개보수비 지원 | 최대 400만 원 |
충청북도 | 장애인 주택개보수 + 보증금 병행지원 | 연 2회 신청 가능 |
팁: 각 지역 ‘장애인복지과’ 또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상담 후 신청하세요.
5. 장애인 주거안정을 위한 세제 혜택
항목 | 혜택 | 비고 |
취득세 감면 | 주택 취득 시 85㎡ 이하 주택 취득세 전액 감면 | 1가구 1주택 기준 |
재산세 감면 | 등록장애인 명의 주택의 경우 일부 또는 전액 면제 | 지방세 조례 기준 |
공과금 감면 | 수도·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할인 | 해당 기관 별도 신청 필요 |
6. 실제 사례: 장애인 가구 전세 입주 성공 예시
사례 | 조건 | 활용 제도 | 결과 |
A씨 (지체2급) | 단독세대, 무주택, 장애인등록 | LH 전세임대 + 주거급여 | 전세 8천만 원 계약, 월 부담 6만 원 |
B씨 (청각장애) | 부부+자녀, 소득 적음 | 광주시 개보수 + 월세 보조 | 전세입주 후 욕실 리모델링 지원 |
C씨 (중복장애) | 3인 가구, 기존 보증금 없음 | 서울시 보증금 대여 + 활동지원 연계 | 전세금 1,500만 원 확보 후 계약 완료 |
장애인등록만 되어 있다면, 주거 안정을 위한 길은 다양하게 열려 있습니다. LH 전세임대처럼 전액 보증금 지원부터, 주거급여와 지자체 보조금까지 활용 가능한 제도가 많습니다.
전세금이 없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주민센터, LH, 장애인복지관을 통해 꼭 상담 받아보시고, 실제 신청으로 이어가야 실질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오늘 이 글을 읽은 것이, 더 안정된 삶으로 가는 첫걸음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