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거주하는 고시원 주민은 공간 협소, 열악한 위생, 주거 불안정, 단절된 사회관계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2025년 현재, 고시원 거주자를 위한 다양한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이를 통해 임시주거, 의료지원, 일자리 연계, 식사지원 등 생활 전반에 걸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서울시 거주 고시원 주민이 신청할 수 있는 복지 혜택들을 유형별로 정리하고, 신청방법과 주의할 점까지 안내합니다.
1. 고시원 주민 지원이 왜 필요한가?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고시원 거주 인구는 약 12만 명에 달하며, 이 중 상당수가 1인 저소득층, 청년,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입니다.
이들은 월세 20만~40만 원대에 거주하지만, 독립된 위생시설 부재, 단열 미비, 소방안전 문제 등으로 주거 기본권이 위협받는 상황입니다.
출처: 서울시 주거취약계층 실태조사 보고서 (2024년 하반기)
2. 고시원 거주자 대상 주요 복지제도
구분 | 제도명 | 주요 내용 |
임시주거 지원 | 서울시 긴급임시주택 | 퇴거 위기 시 임시거처 제공 (최대 6개월) |
식사지원 | 희망급식 바우처 | 서울푸드뱅크 통해 월 5~10회 식사 제공 |
위생·보건 | 건강돌봄서비스 | 방문 간호사 파견, 건강상담, 약물관리 등 |
일자리 연계 | 서울형 일자리 지원단 | 중장년층 우선 단기·중장기 일자리 알선 |
주거상담 | 주거복지센터 고시원 전담반 | 고시원 탈출 위한 공공임대 연계 상담 제공 |
3. 고시원 퇴거자 대상 '고시원 탈출 프로젝트'
서울시는 퇴거 위기자나 자립의지가 있는 고시원 주민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은 맞춤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고시원 탈출 프로젝트 구성
- ① 임시거처 제공 (임대 전환형)
- ② 자활일자리 연계 (서울시 일자리카페, 재단 연계)
- ③ 정신건강 또는 알코올중독 치료 연계
- ④ 중장기 공공임대주택 우선 배정
해당 프로그램은 25개 자치구별 주거복지센터 또는 복지상담사 연계를 통해 개별 매칭되며, 일부 민간단체(NGO)와 협력 진행됩니다.
팁: 주소지 기준 없이도 고시원에 실제 거주 중이면 상담 신청 가능함
4. 고시원 거주자 특별 의료비·생활비 지원
①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제도
- 대상: 위기사유 발생자 (실직, 질병, 이혼, 폭력 등)
- 지원: 1회 최대 100만 원 생활비, 300만 원 의료비 지원
② 무상 건강검진 + 치과진료 연계
- 고시원 주민을 위한 이동형 건강검진버스 운영
- 치과, 내과, 정신건강 진료기관과의 협약 체결로 무료 제공
③ 민간 지원 병행
- 서울의료원, 적십자병원 등과 연계한 수술비·입원비 지원 프로그램 존재
5. 고시원 거주 청년을 위한 복지제도
청년층(만 19~39세)은 고시원 거주 시 다음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제도
- 청년 월세지원 바우처 (서울시)
- 쉐어하우스 연계형 주거프로그램
- 정신건강센터 무료 심리상담 서비스
- 취업 연계형 단기 청년공공일자리
출처: 서울시 청년정책네트워크 · 서울시복지재단 (2025년 3월)
6. 신청방법 및 절차 요약
-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지역 주거복지센터 방문
- 현재 고시원 주소지 확인 (임대차계약서 또는 영수증)
- 상담 후 해당 기관 연결 (서울주거복지센터, 자활센터 등)
- 필요서류 제출 (건강보험료, 소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연계 서비스 배정 및 추후관리 진행
서울시는 고시원 거주민이 더 이상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다양한 주거복지 모델을 지역별로 실현 중입니다.
정보 부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시원에 실제 거주 중이라면 주저 말고 주민센터 또는 주거복지센터를 먼저 방문해보세요.
사회복지공무원, 주거상담사, 의료복지사 등 전문인력이 맞춤형으로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