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생계급여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소득이 거의 없거나 전무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금융기관의 전세자금대출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독립된 주거공간을 마련할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정부는 주거가 불안정한 생계급여 수급자에게도 실제로 입주 가능한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전세보증금 지원, 무상 주거지원 제도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2025년 현재 다양한 대안이 준비돼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생계급여 수급자도 활용할 수 있는 주거지원제도를 구조별로 나눠 정리하고, 실제 사례 중심으로 설명드릴게요.
1. 생계급여 수급자도 활용 가능한 전세지원 제도 3가지
구분 | 가능여부 | 제도 설명 |
은행 전세자금대출 | 불가 | 무소득·신용등급 부족으로 일반 대출은 사실상 거절됨 |
LH 전세임대 | 가능 | 보증금 전액 LH가 지급, 수급자는 월세만 부담 |
긴급복지주거지원 | 가능 | 퇴거 위기 시 임시거처+전세 지원 연계 가능 |
출처: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사업 운영지침 (2025년판)
2. LH 전세임대: 수급자 맞춤 제도
LH 전세임대는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 입주 대상: 생계·주거급여 수급자, 주거환경 열악자, 긴급복지 대상자 등
- 보증금 한도: 수도권 최대 1억 2천 / 비수도권 9천만 원
- 계약 형태: 입주자가 물건을 찾고, LH가 계약 체결 후 입주시킴
- 월세 부담: 수급자 본인은 소득기준에 맞춰 매우 낮은 월세 납부 (5~10만 원대)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또는 LH 지역본부 방문 상담
- 자격심사 (급여 수급 여부, 거주환경 조사 등)
- 전세 대상 주택 물색 → LH가 계약 및 입주
팁: '내가 집을 구해야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조건에 맞는 전세물건을 찾는 게 가장 큰 과제입니다.
3. 긴급복지 주거지원 제도
- 대상: 갑작스러운 퇴거 위기, 가족 해체, 질병 등으로 거주지 상실 가능성 있는 수급자
- 지원 내용:
- 최대 6개월 임시거주 비용 지원
- 임시숙소 제공 (컨테이너형, 공가형 주택 등)
- LH 전세임대 연계 가능
실질적으로 전세금이 없어도, 긴급복지를 통해 ‘전세임대 진입’ 가능성이 열립니다.
4. 주거급여 활용 가능성
생계급여 수급자는 대부분 주거급여 수급자이기도 합니다.
항목 | 내용 |
지원 내용 | 월세 지원, 자가주택 수선비용 지원 등 |
전세보증금 사용 | 직접적인 지원은 안되나, 일부 지역에서 보증금 전환 지원제도 시행 |
전세 → 월세 전환 | 전세금이 부족한 경우, 보증금 낮춘 월세로 전환 후 주거급여 적용 가능 |
5. 실제 수급자 입주 사례
사례 | 지역 | 사용한 제도 | 결과 |
A씨 (50대 여성, 단독수급자) | 경기 고양 | LH 전세임대 | 전세 9천만 원 보증금 전액 LH 대납, 월 6만 원 부담 |
B씨 (장애자녀 양육) | 대전 | 긴급복지 + 임대연계 | 쪽방 퇴거 위기 후 연계 입주 성공 |
C씨 (실직자, 청년) | 부산 | 주거급여 + 공공임대 | 보증금 200만 원으로 전세 전환, 주거급여로 월세 전액 커버 |
6. 생계급여 수급자가 꼭 알아야 할 팁
- LH 전세임대 신청 시, 주거환경 사진 반드시 첨부 (반지하, 곰팡이 등 실제 상황 어필)
- 긴급복지 주거지원은 1회성이지만, 전세임대로 연계 가능한 기회
- 주거급여-생계급여 연동 시, 임대료 감면 폭이 커짐
- 상담은 반드시 주민센터 복지팀 또는 주거복지센터를 통해 진행
출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주거복지협회, 서울주거복지센터 공식자료 (2025년)
전세자금대출이 어렵다는 말에 ‘아예 희망이 없다’고 느낄 수 있지만, 생계급여 수급자에게는 민간 금융이 아닌 공공 주거지원 제도가 명확한 대안입니다.
공공 시스템을 잘 활용하면, 실제로 월세 부담 없이 전세 보증금으로 독립된 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 있습니다.
정보가 생계만큼 중요한 시대, 오늘 글이 여러분의 현실적인 이사 준비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