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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수급자 전세자금대출, 정말 불가능할까? 가능한 대안 제도 총정리

사회복지정보 2025. 4. 27.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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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소득이 거의 없거나 전무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금융기관의 전세자금대출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독립된 주거공간을 마련할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정부는 주거가 불안정한 생계급여 수급자에게도 실제로 입주 가능한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전세보증금 지원, 무상 주거지원 제도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2025년 현재 다양한 대안이 준비돼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생계급여 수급자도 활용할 수 있는 주거지원제도를 구조별로 나눠 정리하고, 실제 사례 중심으로 설명드릴게요.


1. 생계급여 수급자도 활용 가능한 전세지원 제도 3가지

구분 가능여부 제도 설명
은행 전세자금대출 불가 무소득·신용등급 부족으로 일반 대출은 사실상 거절됨
LH 전세임대 가능 보증금 전액 LH가 지급, 수급자는 월세만 부담
긴급복지주거지원 가능 퇴거 위기 시 임시거처+전세 지원 연계 가능

출처: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사업 운영지침 (2025년판)


2. LH 전세임대: 수급자 맞춤 제도

LH 전세임대는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 입주 대상: 생계·주거급여 수급자, 주거환경 열악자, 긴급복지 대상자 등
  • 보증금 한도: 수도권 최대 1억 2천 / 비수도권 9천만 원
  • 계약 형태: 입주자가 물건을 찾고, LH가 계약 체결 후 입주시킴
  • 월세 부담: 수급자 본인은 소득기준에 맞춰 매우 낮은 월세 납부 (5~10만 원대)

신청 방법

  1. 주민센터 또는 LH 지역본부 방문 상담
  2. 자격심사 (급여 수급 여부, 거주환경 조사 등)
  3. 전세 대상 주택 물색 → LH가 계약 및 입주

팁: '내가 집을 구해야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조건에 맞는 전세물건을 찾는 게 가장 큰 과제입니다.


3. 긴급복지 주거지원 제도

  • 대상: 갑작스러운 퇴거 위기, 가족 해체, 질병 등으로 거주지 상실 가능성 있는 수급자
  • 지원 내용:
    • 최대 6개월 임시거주 비용 지원
    • 임시숙소 제공 (컨테이너형, 공가형 주택 등)
    • LH 전세임대 연계 가능

실질적으로 전세금이 없어도, 긴급복지를 통해 ‘전세임대 진입’ 가능성이 열립니다.


4. 주거급여 활용 가능성

생계급여 수급자는 대부분 주거급여 수급자이기도 합니다.

항목 내용
지원 내용 월세 지원, 자가주택 수선비용 지원 등
전세보증금 사용 직접적인 지원은 안되나, 일부 지역에서 보증금 전환 지원제도 시행
전세 → 월세 전환 전세금이 부족한 경우, 보증금 낮춘 월세로 전환 후 주거급여 적용 가능

5. 실제 수급자 입주 사례

사례 지역 사용한 제도 결과
A씨 (50대 여성, 단독수급자) 경기 고양 LH 전세임대 전세 9천만 원 보증금 전액 LH 대납, 월 6만 원 부담
B씨 (장애자녀 양육) 대전 긴급복지 + 임대연계 쪽방 퇴거 위기 후 연계 입주 성공
C씨 (실직자, 청년) 부산 주거급여 + 공공임대 보증금 200만 원으로 전세 전환, 주거급여로 월세 전액 커버

6. 생계급여 수급자가 꼭 알아야 할 팁

  1. LH 전세임대 신청 시, 주거환경 사진 반드시 첨부 (반지하, 곰팡이 등 실제 상황 어필)
  2. 긴급복지 주거지원은 1회성이지만, 전세임대로 연계 가능한 기회
  3. 주거급여-생계급여 연동 시, 임대료 감면 폭이 커짐
  4. 상담은 반드시 주민센터 복지팀 또는 주거복지센터를 통해 진행

출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주거복지협회, 서울주거복지센터 공식자료 (2025년)


전세자금대출이 어렵다는 말에 ‘아예 희망이 없다’고 느낄 수 있지만, 생계급여 수급자에게는 민간 금융이 아닌 공공 주거지원 제도가 명확한 대안입니다.

공공 시스템을 잘 활용하면, 실제로 월세 부담 없이 전세 보증금으로 독립된 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 있습니다.

정보가 생계만큼 중요한 시대, 오늘 글이 여러분의 현실적인 이사 준비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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