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기초생활수급자도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소득이 없으면 대출이 안 되지 않나?”라는 의문을 갖고 계시지만, 2025년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 상품과 우회적인 지원 제도가 존재합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전세로 이사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와 조건, 실제 승인 사례까지 정리합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대출이 가능한 구조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소득이 없어 일반적인 신용대출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이 보증을 서주는 형태로 대출 가능
- 지자체 또는 LH가 보증금 전액을 지원하는 간접방식
- 주거급여 수급자라면 월세 형태로 전환 가능
팁: 일반은행이 아닌 LH·지자체·복지기관을 통해 접근해야 가능성 높음
2. 수급자 대상 전세자금 지원 제도 정리
제도명 | 운영기관 | 핵심 내용 |
영구임대 전세전환형 | LH | 기존 영구임대 대기자 대상 전세 입주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전세지원사업 | 일부 지자체 | 보증금 최대 1억 원 무이자 또는 이자지원 형태 |
긴급주거지원제도 | 보건복지부 | 갑작스러운 퇴거 위기 시 최대 6개월 거처 지원 |
희망하우징 | 서울주택도시공사(SH) | 임시 거주지 제공 후 전세임대 연계 가능 |
출처: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사업안내서 (2025년 1월 개정)
3. 신청 가능한 대상 기준 (2025년)
항목 | 기준 |
수급자 유형 | 생계·주거·교육·의료급여 수급자 모두 포함 |
주거 상태 | 주택 없음 + 쪽방, 고시원, 지하·옥탑방 등 열악주거 |
이사 사유 | 퇴거통보, 건물철거, 월세 체납 등 사유 증빙 필요 |
기타 | 자녀·장애인 동거 시 우선 배정 가능 |
4. 실제 대출 실행 가능한 경로
① LH 전세임대 특별공급 신청
-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는 기본대상자에 포함됨
- 주거급여와 별개로 이용 가능
- 전세금 전액 LH가 대납 → 본인은 2% 이하의 월세만 납부
② 지자체 특례보증 또는 무이자 대출
- 서울시, 부산시, 전남 등 일부 지자체에서 별도 프로그램 운영
- 보증인 없이 신청 가능
- 대출이 아니라 보증금 지원 형식으로 실제 입주 가능
팁: 대부분은 연계기관(주거복지센터, 복지관 등) 상담을 거쳐야 신청 가능
5. 사례로 보는 수급자 전세자금 지원
이름 | 상황 | 사용 제도 | 결과 |
A씨 (60세, 단독수급자) | 쪽방 퇴거 통보 후 | SH 희망하우징 + 전세임대 연계 | 월세 4만 원 이하로 입주 |
B씨 (장애자녀 동거 가정) | 반지하 퇴거 예정 | LH 전세임대 (우선순위 배정) | 수도권 내 1억 원 물건 입주 확정 |
C씨 (20대 수급자) | 보호종료아동으로 고시원 거주 | 청년 월세지원 + 전세전환 | 보증금 500만 원 보증 지원 후 대출 전환 |
6. 유의사항 및 현실적 조언
- 신용등급이 낮더라도 신청 가능: 일반 금융기관은 어렵지만 LH나 지자체는 등급 미반영
- 무소득자도 가능: 소득이 없어도 수급자임이 증명되면 보증기관 통해 계약 가능
- 계약 전 상담 필수: 개인이 직접 전세계약을 먼저 맺으면 보증/지원 불가할 수 있음
- 임대인 설득 필요: 일부 집주인이 공공 보증을 꺼릴 수 있으므로 설명자료 준비
출처: 한국주거복지사회적협동조합, 서울주거복지센터 실무자 인터뷰 (2025년 4월)
기초생활수급자도 전세자금 대출 또는 지원제도를 통해 독립적인 주거 공간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은행 대신 LH, SH, 지자체, 복지관 등 공공 주거안정기관을 우선적으로 찾는 것이 핵심이며, 지역에 따라 담당기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 또는 주거복지센터에서 먼저 상담을 받아보세요.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