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기초생활수급자 전세자금 대출 가능할까? 조건과 실제 사례

사회복지정보 2025. 4. 29. 19:18
728x90

기초생활수급자도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소득이 없으면 대출이 안 되지 않나?”라는 의문을 갖고 계시지만, 2025년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 상품과 우회적인 지원 제도가 존재합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전세로 이사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와 조건, 실제 승인 사례까지 정리합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대출이 가능한 구조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소득이 없어 일반적인 신용대출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이 보증을 서주는 형태로 대출 가능
  • 지자체 또는 LH가 보증금 전액을 지원하는 간접방식
  • 주거급여 수급자라면 월세 형태로 전환 가능

팁: 일반은행이 아닌 LH·지자체·복지기관을 통해 접근해야 가능성 높음


2. 수급자 대상 전세자금 지원 제도 정리

제도명 운영기관 핵심 내용
영구임대 전세전환형 LH 기존 영구임대 대기자 대상 전세 입주 가능
기초생활수급자 전세지원사업 일부 지자체 보증금 최대 1억 원 무이자 또는 이자지원 형태
긴급주거지원제도 보건복지부 갑작스러운 퇴거 위기 시 최대 6개월 거처 지원
희망하우징 서울주택도시공사(SH) 임시 거주지 제공 후 전세임대 연계 가능

출처: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사업안내서 (2025년 1월 개정)


3. 신청 가능한 대상 기준 (2025년)

항목 기준
수급자 유형 생계·주거·교육·의료급여 수급자 모두 포함
주거 상태 주택 없음 + 쪽방, 고시원, 지하·옥탑방 등 열악주거
이사 사유 퇴거통보, 건물철거, 월세 체납 등 사유 증빙 필요
기타 자녀·장애인 동거 시 우선 배정 가능

4. 실제 대출 실행 가능한 경로

① LH 전세임대 특별공급 신청

  •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는 기본대상자에 포함됨
  • 주거급여와 별개로 이용 가능
  • 전세금 전액 LH가 대납 → 본인은 2% 이하의 월세만 납부

② 지자체 특례보증 또는 무이자 대출

  • 서울시, 부산시, 전남 등 일부 지자체에서 별도 프로그램 운영
  • 보증인 없이 신청 가능
  • 대출이 아니라 보증금 지원 형식으로 실제 입주 가능

팁: 대부분은 연계기관(주거복지센터, 복지관 등) 상담을 거쳐야 신청 가능


5. 사례로 보는 수급자 전세자금 지원

이름 상황 사용 제도 결과
A씨 (60세, 단독수급자) 쪽방 퇴거 통보 후 SH 희망하우징 + 전세임대 연계 월세 4만 원 이하로 입주
B씨 (장애자녀 동거 가정) 반지하 퇴거 예정 LH 전세임대 (우선순위 배정) 수도권 내 1억 원 물건 입주 확정
C씨 (20대 수급자) 보호종료아동으로 고시원 거주 청년 월세지원 + 전세전환 보증금 500만 원 보증 지원 후 대출 전환

6. 유의사항 및 현실적 조언

  • 신용등급이 낮더라도 신청 가능: 일반 금융기관은 어렵지만 LH나 지자체는 등급 미반영
  • 무소득자도 가능: 소득이 없어도 수급자임이 증명되면 보증기관 통해 계약 가능
  • 계약 전 상담 필수: 개인이 직접 전세계약을 먼저 맺으면 보증/지원 불가할 수 있음
  • 임대인 설득 필요: 일부 집주인이 공공 보증을 꺼릴 수 있으므로 설명자료 준비

출처: 한국주거복지사회적협동조합, 서울주거복지센터 실무자 인터뷰 (2025년 4월)


기초생활수급자도 전세자금 대출 또는 지원제도를 통해 독립적인 주거 공간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은행 대신 LH, SH, 지자체, 복지관 등 공공 주거안정기관을 우선적으로 찾는 것이 핵심이며, 지역에 따라 담당기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 또는 주거복지센터에서 먼저 상담을 받아보세요.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