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는 감당 안 되고 고시원에서 지내는데, 주거급여 받을 수 있나요?”
주거급여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 중인 저소득층을 위해 정부에서 임대료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최근 고시원, 여인숙, 컨테이너 등 비주택 거주자도 조건만 맞으면 주거급여 수급 가능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관심이 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시원 거주자의 주거급여 수급 가능 여부, 신청 절차, 필요 서류, 유의사항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1. 고시원도 주거급여 대상에 포함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합니다.
고시원, 여관, 모텔,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비주택’에 거주 중이더라도 실제 거주 사실이 입증되면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주거급여 기본 자격 조건
항목 | 기준 내용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1인가구 약 1,010,000원 이하 수준) |
재산 기준 | 대도시 기준 2억 이하, 금융재산 1천만원 이하 |
거주 요건 | 임차계약서 없이도 가능, 단 고시원에서 실제 거주 중임을 입증해야 함 |
가구 기준 | 주민등록상 분리되어 있어도 실제 함께 사는 가구로 신청 가능 |
✅ 기준 중위소득표는 매년 1월 복지로 및 보건복지부 고시 확인 가능
3. 고시원 거주자의 주거급여 신청 요령
고시원은 통상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 서류로 대체 제출이 필요합니다.
필요서류 | 설명 |
월 임대료 납부 증빙 | 고시원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현금영수증 등 |
거주사실 확인서 | 고시원 업주 명의 확인서 또는 동 주민센터 방문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주소지가 고시원 주소와 일치해야 함 |
📌 일부 지자체는 고시원 대표자의 서명 또는 입실확인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4. 실제 지원 금액은 얼마나?
주거급여는 지역·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고시원 거주자도 일반 임대료 상한선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구원 수 | 1급지 (서울 등) | 2급지 (광역시 등) | 3급지 (도서·농촌) |
1인 | 약 330,000원 | 약 300,000원 | 약 270,000원 |
2인 | 약 370,000원 | 약 340,000원 | 약 310,000원 |
✅ 실제 고시원 월세가 상한선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지원되는 구조입니다.
5. 자주 묻는 질문(FAQ)
Q. 계약서 없이도 진짜 받을 수 있나요?
네. 실제 납부 내역과 거주 확인만 되면 가능합니다.
Q. 고시원에서 거주하다가 일반 원룸으로 옮기면 계속 지원되나요?
주소 변경 신고 후 임대차계약서 제출 시 계속 지원됩니다. 다만 월세가 상한선 초과 시 일부만 인정
Q. 보증금 없는 곳에 살아도 신청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고시원은 대부분 보증금이 없으므로, 월 납부금만 증빙하면 됩니다.
6. 신청 절차
-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가구원 정보·소득 조사 실시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 실제 거주지 확인 → 고시원 업주 협조 필요 시 사전 안내
- 1~2개월 내 결정 통지 → 수급자로 선정되면 소급 적용 가능
💡 고시원 업주에게 협조를 구하고 영수증을 잘 보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7. 신청 시 유의사항
-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면 불이익 발생 가능
- 고시원 내 불법건축물 또는 등기 미등록 건물은 지급 제외될 수 있음
- 복지급여 부정수급으로 판명될 경우 환수조치 되므로 허위 신청 금지
요약
- 고시원 거주자도 주거급여 신청 가능하며, 계약서 없이도 지원받을 수 있음
-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48% 이하, 실제 납부 증빙만 충실히 준비하면 충분히 가능
-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신청 후 1~2개월 내 지급 결정
- 실제 월세 수준에 맞춰 전액 또는 일부 금액 지원받을 수 있음
✅ 더 이상 주거가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복지에서 소외될 필요 없습니다. 준비된 서류만 있으면 고시원 거주자도 얼마든지 지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