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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한부모가정 자립지원 제도 총정리 [생계·양육비·주거·교육·일자리까지]

사회복지정보 2025. 3. 25. 00:28

한부모가정은 배우자의 사망, 이혼, 별거, 미혼출산 등 다양한 사유로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로,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큰 상황에서도 아이의 양육과 생계를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한부모가정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생계비, 양육비, 주거, 교육, 취업 등 전방위적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 현재는 기준 중위소득 완화, 지원금 인상 등으로 더 많은 가구가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목차

  • 한부모가정의 정의 및 지원 대상 기준
  • 2025년 주요 지원 제도 요약
  • 양육비 및 아동양육비 지원
  • 주거 지원 및 우선 입주 혜택
  • 교육비·돌봄비·장학금 제도
  • 취업 연계 및 자립 프로그램
  •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
  • 요약 정리표

한부모가정의 정의 및 지원 대상 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르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의 지원 대상이 됩니다:

  • 모자·부자가정: 배우자의 사망, 이혼, 실종, 유기, 미혼 출산 등으로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 조손가정: 부모 없이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2025년 기준, 2인 가구 기준 약 254만 원 이하)

2025년 주요 지원 제도 요약

항목 내용 요약
아동양육비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지급
추가 지원 청소년 한부모 가정(만 24세 이하 부모) 자녀 1인당 월 35만 원
학용품비 지원 초·중·고 자녀 대상 연 83,000원 정액 지급
생계급여 중복 수급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복 가능 (소득 기준 충족 시)

양육비 및 아동양육비 지원

지원 항목 주요 내용
기본 아동양육비 한부모 기준 월 20만 원 (중위소득 72% 이하, 아동 1인 기준)
청소년 한부모 가정 부모가 만 24세 이하인 경우, 월 35만 원으로 상향 지원
양육비 이행관리원 양육비 미지급 상대에 대한 추심, 소송, 긴급지원 서비스 운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 미지급 상태일 때 정부가 일정기간 대체 지급

주거 지원 및 우선 입주 혜택

제도명 지원 내용
공공임대 우선 공급 영구임대, 국민임대 등 공공주택 한부모 우선 공급
전세임대주택 LH 전세임대주택 신청 가능, 보증금 일부 지원
주거바우처 지원 일부 지자체 한정, 월세·관리비 일부 보조
주거복지 상담센터 주거공백 예방 위한 상담 및 사례관리 지원

교육비·돌봄비·장학금 제도

항목 주요 내용
고등학생 교육급여 학비·교재비·급식비 포함, 별도 신청 필요
대학생 장학금 국가장학금 외에 민간재단(아산나눔재단, 아름다운재단 등) 장학사업
방과후 돌봄비 지원 지역 돌봄센터, 아이돌봄서비스 바우처 신청 가능
학용품비 지원 연 83,000원 (초·중·고) 정기 지급

취업 연계 및 자립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설명 및 내용
한부모 자립지원센터 지역 기반 센터에서 직업상담, 훈련 연계, 사례관리 제공
국비 직업훈련 국민내일배움카드 활용한 무료 또는 저비용 직업훈련 수강
공공근로·자활사업 우선 참여 대상 포함, 일자리 연계 지원
자격증 응시료 지원 일부 지자체에서 한부모 가정에 응시료·수강료 일부 지원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원칙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 가능 (일부 항목 제외)
  • 필요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소득확인서류, 임대차계약서(주거지원 시)
  • 아동 나이, 부모 연령, 중복 수급 여부 등 조건 확인 필수

요약 정리표

항목 주요 내용 요약
지원 대상 18세 미만 자녀 양육하는 한부모가정, 청소년 한부모, 조손가정 포함
주요 지원 양육비, 교육비, 주거우선권, 직업훈련, 장학금 등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2025년 기준 2인 가구 약 254만 원 이하)
신청 경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정부24 온라인
유의사항 연령 기준, 소득·재산 요건, 중복 수급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