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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한부모가정 자립지원 제도 총정리 [생계·양육비·주거·교육·일자리까지]
사회복지정보
2025. 3. 25. 00:28
한부모가정은 배우자의 사망, 이혼, 별거, 미혼출산 등 다양한 사유로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로,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큰 상황에서도 아이의 양육과 생계를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한부모가정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생계비, 양육비, 주거, 교육, 취업 등 전방위적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 현재는 기준 중위소득 완화, 지원금 인상 등으로 더 많은 가구가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목차
- 한부모가정의 정의 및 지원 대상 기준
- 2025년 주요 지원 제도 요약
- 양육비 및 아동양육비 지원
- 주거 지원 및 우선 입주 혜택
- 교육비·돌봄비·장학금 제도
- 취업 연계 및 자립 프로그램
-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
- 요약 정리표
한부모가정의 정의 및 지원 대상 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르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의 지원 대상이 됩니다:
- 모자·부자가정: 배우자의 사망, 이혼, 실종, 유기, 미혼 출산 등으로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 조손가정: 부모 없이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2025년 기준, 2인 가구 기준 약 254만 원 이하)
2025년 주요 지원 제도 요약
항목 |
내용 요약 |
아동양육비 |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지급 |
추가 지원 |
청소년 한부모 가정(만 24세 이하 부모) 자녀 1인당 월 35만 원 |
학용품비 지원 |
초·중·고 자녀 대상 연 83,000원 정액 지급 |
생계급여 중복 수급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복 가능 (소득 기준 충족 시) |
양육비 및 아동양육비 지원
지원 항목 |
주요 내용 |
기본 아동양육비 |
한부모 기준 월 20만 원 (중위소득 72% 이하, 아동 1인 기준) |
청소년 한부모 가정 |
부모가 만 24세 이하인 경우, 월 35만 원으로 상향 지원 |
양육비 이행관리원 |
양육비 미지급 상대에 대한 추심, 소송, 긴급지원 서비스 운영 |
양육비 긴급지원제도 |
미지급 상태일 때 정부가 일정기간 대체 지급 |
주거 지원 및 우선 입주 혜택
제도명 |
지원 내용 |
공공임대 우선 공급 |
영구임대, 국민임대 등 공공주택 한부모 우선 공급 |
전세임대주택 |
LH 전세임대주택 신청 가능, 보증금 일부 지원 |
주거바우처 지원 |
일부 지자체 한정, 월세·관리비 일부 보조 |
주거복지 상담센터 |
주거공백 예방 위한 상담 및 사례관리 지원 |
교육비·돌봄비·장학금 제도
항목 |
주요 내용 |
고등학생 교육급여 |
학비·교재비·급식비 포함, 별도 신청 필요 |
대학생 장학금 |
국가장학금 외에 민간재단(아산나눔재단, 아름다운재단 등) 장학사업 |
방과후 돌봄비 지원 |
지역 돌봄센터, 아이돌봄서비스 바우처 신청 가능 |
학용품비 지원 |
연 83,000원 (초·중·고) 정기 지급 |
취업 연계 및 자립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
설명 및 내용 |
한부모 자립지원센터 |
지역 기반 센터에서 직업상담, 훈련 연계, 사례관리 제공 |
국비 직업훈련 |
국민내일배움카드 활용한 무료 또는 저비용 직업훈련 수강 |
공공근로·자활사업 |
우선 참여 대상 포함, 일자리 연계 지원 |
자격증 응시료 지원 |
일부 지자체에서 한부모 가정에 응시료·수강료 일부 지원 |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원칙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 가능 (일부 항목 제외)
- 필요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소득확인서류, 임대차계약서(주거지원 시)
- 아동 나이, 부모 연령, 중복 수급 여부 등 조건 확인 필수
요약 정리표
항목 |
주요 내용 요약 |
지원 대상 |
18세 미만 자녀 양육하는 한부모가정, 청소년 한부모, 조손가정 포함 |
주요 지원 |
양육비, 교육비, 주거우선권, 직업훈련, 장학금 등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2025년 기준 2인 가구 약 254만 원 이하) |
신청 경로 |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정부24 온라인 |
유의사항 |
연령 기준, 소득·재산 요건, 중복 수급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