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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장애대학생을 위한 시험시간 연장 및 편의지원 제도 정리
사회복지정보
2025. 4. 6. 19:29
장애를 가진 대학생들은 동일한 교육 기회를 보장받기 위해 다양한 학습 및 시험 환경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시각, 청각, 지체장애 등의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시험시간 연장, 시험 방식 조정, 보조공학기기 제공 등의 편의지원은 학업 성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대학은 장애학생지원센터를 통해 실질적인 제도 운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현재 장애대학생이 신청 가능한 시험 관련 편의지원 제도를 중심으로 신청 절차, 인정 기준, 실제 적용 사례를 정리해 안내드립니다.
목차
- 장애대학생 학습권 보장의 필요성
- 시험시간 연장 제도의 개요
- 유형별 편의지원 항목
- 신청 방법 및 필요서류
- 실제 적용 사례
- 제도 요약표
▶ 장애대학생 학습권 보장의 필요성
대학 수업은 강의 중심, 시험 중심 구조가 많기 때문에 장애학생의 경우 학습 속도나 시험 환경이 성적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표준 시험시간이나 방식은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설계된 것이므로,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는 합리적 조정이 필수적입니다.
▶ 시험시간 연장 제도의 개요
- 운영 근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5조(교육에서의 차별금지)
- 핵심 내용:
- 중증장애인의 경우 일반 시험 시간 대비 최대 1.5~2배 연장 가능
- 독립된 시험 공간 제공, 시험 보조인 배정 가능
- 점자문제지, 확대출력물, 대필자 지원 등 가능
▶ 유형별 편의지원 항목
장애유형 | 시험시간 연장 | 추가 편의지원 |
시각장애 | 최대 2배 연장 | 점자/확대 출력, 낭독 보조 |
청각장애 | 최대 1.5배 연장 | 수화통역, 자막제공 |
지체장애 | 최대 1.5배 연장 | 대필자 배정, 별도 고사실 제공 |
뇌병변장애 | 최대 2배 연장 | 컴퓨터 입력 지원, 시험시간 분할 운영 |
▶ 신청 방법 및 필요서류
- 소속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 방문 또는 이메일 신청
- 신청서 작성 (학기 초 또는 시험 2주 전까지)
- 구비서류 제출:
- 장애인 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 시험 조정 요청 사유서 (지도교수 또는 전문의 소견서 포함 시 가산)
- 지원심의위원회 또는 학생처 심사 후 최종 확정
▶ 실제 적용 사례
사례 – 경기 지역 국립대 J씨 (뇌병변 1급, 컴퓨터 이용 어려움)
- 시험 시 손글씨 작성이 불가하여 시험시간 2배 연장 신청
- 대필자 지원 + 컴퓨터 입력 허용 + 별도 공간 시험 실시
- 해당 학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모두 동일 지원 적용, 성적 우수 유지
▶ 제도 요약표
항목 | 내용 |
대상 | 대학 재학생 중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장애인 |
주요 혜택 | 시험시간 연장, 고사실 분리, 대필·낭독 등 시험 편의 제공 |
신청 절차 | 장애학생지원센터 신청 → 심사 후 적용 |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 조정 요청서, 지도교수 의견 등 |
신청 시기 | 학기 초 또는 시험 최소 2주 전까지 |
2025년 현재 장애대학생의 학습권은 점차 보장되고 있지만, 정보 부족과 제도 인식 미흡으로 인해 편의지원을 놓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본인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필요한 시험 조정을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학습은 누구에게나 동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