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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보호종료아동 대상 자립정착금 및 주거 바우처 지원 제도 안내
사회복지정보
2025. 3. 23.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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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이란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받던 아동이 만 18세가 되어 보호가 종료된 이후 사회에 홀로 나아가는 청년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별다른 가족 지원 없이 자립해야 하며,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경우가 많아 주거 불안과 생활고를 동시에 겪게 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해 자립정착금, 주거 바우처, 사례관리 등의 지원 정책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제도의 내용과 신청 방법,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안내드립니다.
목차
- 보호종료아동이 겪는 자립 초기의 현실
- 자립정착금 제도 개요
- 주거 바우처 및 공공임대 연계 정책
- 신청 조건 및 절차
- 실제 수혜 사례
- 제도 요약표
▶ 보호종료아동이 겪는 자립 초기의 현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호종료아동의 약 60%가 자립 직후 1년 내 주거 불안정을 경험하며, 월 평균 소득은 120~150만 원으로 낮은 편입니다. 취업, 주거, 정서적 지지의 부족으로 인해 조기 탈락, 빈곤 고착화, 우울증 등의 문제가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 자립정착금 제도 개요
- 제도명: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 지원금액: 2025년 기준 1인당 최대 1,500만 원 (지자체에 따라 상이)
- 지급방식:
- 기본금: 퇴소 시 일시금 지급 (500~1,000만 원)
- 조건부 적립금: 일정 기간 직업·주거 유지 시 추가 지급
- 사용 목적: 주거 임차보증금, 생계자금, 취업 준비비 등
▶ 주거 바우처 및 공공임대 연계 정책
- 주거지원 바우처
- 월 최대 30만 원의 임대료 보조 (최대 2년)
- 민간임대, 고시원, 쉐어하우스 등 유형 제한 없음
- 자립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 LH 및 지자체 매입임대 물량 중 보호종료아동 우선 배정
- 시세 30% 이하 저렴한 월세 및 보증금
- 주거사례관리 병행
- 전문 사례관리사 배정 → 6개월 이상 생활 및 정서 지원
▶ 신청 조건 및 절차
- 신청 가능자:
- 만 18세 이상으로 보호 종료된 아동 (시설, 위탁가정 포함)
- 퇴소 5년 이내 신청 가능
- 무주택자 및 소득 중위 100% 이하 우선 지원
-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자립지원전담기관 또는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퇴소확인서, 신분증 등)
- 초기 상담 및 자립계획 수립
- 대상자 선정 후 자립정착금 및 주거지원 동시 연계
▶ 실제 수혜 사례
사례 – 경기 고양시 G씨 (20세, 2023년 퇴소)
- 퇴소 후 고시원 생활 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아르바이트 병행
- 자립정착금 1,000만 원 수령 → 원룸 보증금 마련
- 월 25만 원 주거바우처 수령 중
- 사례관리 통해 취업 컨설팅, 정신건강상담 병행 중
▶ 제도 요약표
항목 | 내용 |
대상 | 만 18세 이상 보호종료아동 (퇴소 후 5년 이내) |
자립정착금 | 최대 1,500만 원 (기본 + 조건부 분할) |
주거 바우처 | 월 최대 30만 원 / 2년간 임대료 지원 |
공공임대 | 매입임대·전세임대 등 우선 공급 |
신청 방법 | 자립지원기관 또는 주민센터 방문 접수 |
기타 지원 | 사례관리, 정신건강상담, 직업훈련 연계 등 |
2025년 현재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지원 제도는 확대되고 있으나, 정보 부족으로 신청을 놓치는 경우가 여전히 많습니다. 퇴소 이후 삶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자립정착금과 주거지원 제도는 꼭 챙겨야 할 정책입니다. 가까운 자립지원전담기관에 문의하셔서 놓치지 말고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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