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 조건과 서비스 내용 총정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혼자 사는 노인, 질병이 있는 노인,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해 일정 기준을 충족한 노인에게 생활지원사 파견, 정서 지원, 건강관리, 안전 확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25년 현재,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기존의 노인돌봄서비스들을 통합·확대하여 더 많은 어르신이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신청 자격, 서비스 내용, 신청 방법, 실제 사례까지 구체적으로 안내드립니다.
목차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란?
- 2025년 주요 변경 사항
- 신청 대상 및 소득 기준
- 서비스 유형별 상세 지원 내용
- 실제 서비스 제공 사례
-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 자주 묻는 질문 (FAQ)
- 요약 정리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생활지원사 등의 인력을 파견하여 정기적으로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0년 기존 노인돌봄기본서비스와 종합서비스를 통합한 것으로,
돌봄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에게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25년 주요 변경 사항
항목 | 2024년 기준 | 2025년 변경 내용 |
대상자 수용 범위 | 중위소득 70% 이하 노인 중심 | 고령·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곤란한 노인까지 확대 |
서비스 횟수 | 주 1~2회 방문 중심 | 필요 시 주 3회까지 가능 |
정서지원 강화 | 말벗 서비스 위주 | 인지활동, 치매예방 활동 확대 |
전담인력 확대 | 생활지원사 중심 |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 추가 |
출처: 보건복지부 2025 노인돌봄정책 개선안
신청 대상 및 소득 기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신청 기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만 65세 이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중 돌봄이 필요한 자
- 독거노인 또는 조손가정 노인 우선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단,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중복지원 불가하며, 신체적·정신적 기능이 일정 수준 이상 저하된 경우에는 별도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서비스 유형별 상세 지원 내용
서비스 항목 | 세부 내용 |
안전지원 | 방문 안부 확인, 화재감지기 점검, 응급상황 대처 등 |
사회참여 | 여가활동 프로그램, 취미활동, 자조모임 지원 |
일상생활 지원 | 식사·청소·세탁 등 가사 지원 (간헐적 제공) |
건강관리지원 | 병원동행, 복약지도, 건강체크 등 |
정서지원 | 말벗, 상담, 심리지원, 치매예방활동 등 |
※ 서비스는 월 4~12회까지 제공되며,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됩니다.
실제 서비스 제공 사례
사례 1. 76세 독거노인 A씨
- 뇌경색 후유증으로 외출이 어려움
- 주 2회 생활지원사 방문 → 건강체크, 병원동행, 식사 준비 지원
사례 2. 81세 치매 초기 증상 B씨
- 혼자 거주하며 인지저하 진행 중
- 주 3회 인지활동 제공, 전문 돌봄인력 배정 → 치매 진행 지연에 도움
사례 3. 70세 저소득 노인 C씨
- 고혈압·당뇨 관리 필요 + 사회적 고립
- 자조모임 연계 및 복약 관리, 정서지원 병행 → 삶의 만족도 향상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지역 노인맞춤돌봄 수행기관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상담 진행
- 소득 및 건강 상태 조사
- 서비스 계획 수립 및 개시 결정
준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기초연금 수급 확인서 또는 소득 증빙자료
- 진단서 또는 건강상태 확인 자료 (필요 시)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장기요양서비스와는 중복 수급이 불가합니다.
Q. 공동 거주 노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단, 독거노인보다 우선순위는 낮을 수 있습니다.
Q. 서비스는 무료인가요?
A. 네. 현재 전액 국비 또는 지방비로 지원되며, 본인 부담금은 없습니다.
요약 정리표
항목 | 주요 내용 요약 |
신청 대상 | 만 65세 이상,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 노인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160% 이하, 기초연금·차상위계층 등 |
주요 서비스 | 건강관리,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 병원동행 등 |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또는 수행기관 방문 접수 |
서비스 비용 | 전액 무료 (국가 및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