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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중 중증장애인 가정의 지역난방비 절감 지원 제도 안내

사회복지정보 2025. 3. 2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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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부담은 겨울철 저소득층에게 큰 고통입니다. 특히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는 외부 활동이 제한적이기에 난방 사용량이 일반 가정보다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가정을 위해 정부와 일부 지자체는 지역난방비를 지원하거나 절감해주는 별도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중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를 위한 지역난방비 절감 정책을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목차

  • 지역난방비 지원의 필요성
  • 지원 대상 기준
  • 지원 내용 및 혜택 구조
  •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 실제 사례
  • 제도 요약표

▶ 지역난방비 지원의 필요성

장애인 가구는 실내 생활 시간이 길고, 신체 건강 상태로 인해 외부활동이 어렵습니다. 그로 인해 난방 사용량이 증가하며 에너지 비용도 자연스럽게 커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의 경우, 정부는 난방비에 대한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하거나 지역난방 공급업체와의 협약을 통해 요금을 인하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기준

아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지역난방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내 중증장애인(장애등급 1~3급) 포함
  • 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지역난방 공급 지역(예: 서울에너지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거주

단, 지자체별로 차상위계층도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으므로 별도 확인 필요

 

▶ 지원 내용 및 혜택 구조

  • 지원 범위: 지역난방비(열요금) 월별 정산 요금의 최대 50~100% 감면
  • 적용 방식:
    • 요금 청구 시 자동 할인 반영
    • 일부 지자체는 후불 환급 방식 적용
  • 지원 기간: 동절기(12월~3월), 일부 지자체는 연중 시행
  • 추가지원: 중복 수급 시 에너지바우처와 병행 가능

▶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지역난방 공급업체를 통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관할 주민센터 또는 지역난방사 고객센터 방문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구비서류 제출
    • 주민등록등본
    • 장애인등록증 사본
    • 수급자 증명서
    • 지역난방 사용 고지서(최근 1~2개월분)
  4. 지원 대상 여부 확인 후 할인 또는 환급 적용

▶ 실제 사례

사례 - 서울 노원구 거주 D씨 (45세, 뇌병변 1급 장애)

  • 가족 3인 중 본인이 장애인, 생계급여 수급 가구
  • 겨울철 난방비가 월 20만 원 이상 청구되었으나, 신청 후 요금 70% 감면 적용
  • 결과적으로 3개월간 총 42만 원 절감
  • 동절기 외에도 상시 신청 가능하다는 점에서 만족도 높음

▶ 제도 요약표

항목 내용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 중증장애인 포함 가구
난방방식 지역난방(열공급) 적용 가구
지원율 50~100% 감면 (지자체 및 소득 조건에 따라 차등)
지원기간 동절기 중심(12~3월), 일부는 연중 적용
신청처 주민센터 또는 지역난방사 고객센터
제출서류 등본, 장애인등록증, 수급자증명서, 고지서 등

 

2025년 현재, 에너지 가격의 상승과 함께 난방비는 저소득 가구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증장애인을 부양하고 있는 가정에서는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이 절실합니다. 각 지자체의 복지과 또는 지역난방 공급업체 고객센터를 통해 지금 바로 신청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생활의 온기를 지키는 작은 정보 하나가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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