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이중지급 환수 사례 및 주의사항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임대료 또는 주택수선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같은 수급자가 복수로 주거급여를 받은 경우, 이를 "이중지급"으로 간주해 정부는 해당 금액을 환수 조치합니다.
2025년 들어 이중지급 관련 사례가 늘면서, 수급자는 물론 관련 가족들도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거급여 이중지급의 개념, 환수 사례, 실수로 중복된 경우 구제 가능 여부, 예방 방법까지 실제 사례를 토대로 정리했습니다.
1. 주거급여 이중지급이란?
주거급여는 동일한 사람 또는 세대에 두 군데 이상 중복지급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세대구성 및 실거주지 기준을 매우 엄격히 따집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를 '이중지급'으로 봅니다:
- 한 사람이 두 개 주소지에서 급여를 동시에 수령한 경우
- 실거주지는 A인데, 급여는 B주소 기준으로 지급된 경우 (거짓신고)
- 본인+부모 각각 별도 세대주로 등록 후 각각 주거급여 수령
팁: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면 반드시 사회복지공무원에 고지해야 함
2. 실제 환수 사례 (2024~2025년 기준)
사례 구분 | 내용 | 환수 결과 |
30대 미혼남 | 회사 기숙사 거주 중 본가 주거급여 신청 | 6개월간 급여 270만원 환수 |
60대 노모+자녀 | 각각 세대주 등록 후 양쪽 주거급여 수령 | 자녀 측 1년치 환수 조치 |
형제간 공동거주 | 주소지 분리했으나 실제 거주는 동일 | 각각 수령액 전액 환수 (2023년 적발) |
3. 왜 이중지급이 발생할까?
대부분은 고의보다 "정보 공유 부족 또는 제도 미숙지"로 발생합니다.
- 세대분리 후 주소지 변경을 잊은 경우
- 부모와 자녀가 따로 살고 있다고 판단했지만 실사는 함께 거주
- 이사 후 주거급여지급지 변경신청을 누락한 경우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사각지대 사례집(2024 하반기)
4. 이중지급 적발 시 환수 기준
- 전체 환수 원칙 (전액 반환)
- 미환수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추가 제재 가능
- 고의성이 입증되면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병행 가능
단, 아래의 경우는 감면 혹은 면제 요청 가능:
- 실수에 의한 단기 중복 지급
- 생계 어려움 입증 시 납부유예 또는 분할 납부
- 본인 의사와 무관한 행정착오일 경우 (예: 타인의 주소 무단 사용)
팁: 환수 통보서 수령 후 3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5. 예방 방법 (주거급여 수급자 필독)
- 주소 변경 즉시 주민센터에 신고하고 급여 변경신청
- 세대분리 전, 기존 세대원과 수급 중복 여부 확인
- 공공임대주택 이주 시, 신규계약서 제출과 함께 변경 신고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본인 지급 내역 주기적 조회
출처: 2025년 주거급여 수급자 이용가이드 (국토교통부)
6. 이중수급 적발된 경우 대응법
- 주민센터 또는 국민신문고 통해 사전 정정 요청 가능
- 부정수급이 아님을 증명할 서류 제출 (임대차계약서, 사진, 유틸요금 등)
- 경제적 사유로 납부 곤란 시, 분할 상환 또는 감면신청
7. 마무리 정리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정에 매우 중요한 제도이지만, 복수로 지급될 경우 제도 신뢰를 훼손하고 환수 부담까지 떠안게 되는 큰 리스크가 됩니다.
특히 가족 간 세대분리 또는 거처를 자주 옮기는 청년층, 단기 거주시설(고시원, 쉐어하우스 등)에 사는 분들이 이중지급 대상이 되기 쉬우므로 반드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불이익을 피하려면 주소지 변경 시 복지관·주민센터와 소통하고, 자신의 수급 내역을 자주 점검하는 것이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