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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전세 대출 시 통장 압류 걱정될 때 대처법 총정리
사회복지정보
2025. 4. 27.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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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지원을 받아 전셋집으로 이사했는데, “혹시 이 돈도 압류당하는 건 아닐까?” 걱정하는 수급자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금융채무나 미납금이 있는 경우 통장압류가 현실이 되기도 하죠.
이번 글에서는 전세 보증금 또는 지원금이 통장 압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압류 방지 통장 만들기, 법적 보호 장치와 실제 대응법까지 정리합니다.
1. 수급자가 받는 전세 보증금, 압류 대상일까?
항목 | 설명 |
LH 보증금 | 정부 자산 → 입주자 명의로 보증금 반환되지 않음 |
지자체 보증금 | 지원금 형태인 경우 수령인 통장으로 입금될 수 있음 |
개인 대출금 | 본인 명의 대출 시 입금 계좌 압류될 가능성 존재 |
팁: 전세자금이 직접 수급자 통장으로 들어올 경우, 채권자가 압류 가능성 있음 → 별도 대책 필요
2. ‘압류 방지 통장’이란?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일정한 급여나 보조금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압류 금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것이 압류방지 전용 통장(지정계좌)입니다.
구분 | 설명 |
명칭 | 사회보장급여 전용계좌 또는 압류방지 통장 |
개설처 | 국민은행,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등 주요은행 지점 |
필요서류 | 수급자 증명서 + 신분증 + 계좌개설신청서 |
보호한도 | 월 최대 185만 원까지 압류 금지 |
출처: 금융위원회 압류방지계좌 지침 (2025년 기준)
3. 전세대출금도 압류에서 보호받을 수 있을까?
항목 | 가능 여부 | 조건 |
공공 보증금 (LH, 지자체) | 가능 | 직접 계약 or 기관 지급이면 압류 대상 아님 |
은행 대출금 | 제한적 보호 | 입금 전, 전용계좌 등록해야 보호 가능 |
보증금 환급금 | 압류 가능성 있음 | 명의 계좌로 입금되는 경우 우선 변제 대상 |
팁: 보증금이 내 계좌로 들어오는 구조라면, 무조건 압류방지 계좌에 지정해두어야 안전합니다.
4. 압류 방지 통장 만들기 실전 가이드
- 가까운 국민·농협·신한은행 등 방문
- 수급자 증명서, 신분증 지참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 ‘사회보장급여용 전용계좌 개설 신청’을 요청
- 은행 시스템에 등록되면 자동으로 보호한도 설정됨
- 주민센터에 계좌 변경 등록도 함께 진행해야 함
팁: ‘기존 계좌 해지 → 새 통장 개설’ 절차로 진행되며, 기존 통장으로는 수급금 이체 불가 설정됨
5. 압류 걱정 없는 보증금 수령 전략
- 전세 보증금 직접 수령 방지: 지자체나 LH가 직접 임대인과 계약하도록 설계
- 보증금 일부가 내 계좌로 들어온다면?: 반드시 압류방지 통장으로 지정
- 향후 환급금도 마찬가지: 해지 시점의 보증금 반환금도 지정계좌로 유도
6. 수급자 압류 피해 실제 사례와 조치
사례 | 상황 | 조치 | 결과 |
A씨 (단독세대) | 전세금 일부가 일반 계좌로 입금 → 압류 당함 | 법률구조공단 민사조정 신청 | 부분 환급 성공 |
B씨 (한부모) | 기존 급여계좌 압류 → 수급금도 동결 | 압류방지 통장 개설 후 주민센터 등록 | 다음달부터 복지금 정상 수령 |
C씨 (중증장애인) | 보증금 300만 원 임시 계좌로 수령 예정 | 사전압류방지 통장 등록 | 압류 피해 없음 |
7. 정리: 수급자의 돈은 지켜야 할 권리입니다
전세자금이든 복지급여든 압류는 피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 통장은 반드시 ‘압류방지 통장’으로 등록
- 보증금이 직접 내 계좌로 오지 않도록 구조 설계
- 주민센터와 은행 모두에 등록 사실 통보
채권자도 법 테두리 안에서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내 보증금과 복지금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이 글을 읽은 오늘, 가까운 은행에서 압류방지 통장부터 만들고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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