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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조건 및 신청 절차 정리(2025년 기준)

사회복지정보 2025. 4. 1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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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원 퇴소 후, 어디서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만 18세가 넘어 아동양육시설, 그룹홈 등에서 퇴소한 보호종료아동은 매년 3천 명 이상. 하지만 현실은 자립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주거지 마련과 생계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이에 정부는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인 자립을 돕기 위해 주거지원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거비·임대주택·보증금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나뉩니다.

이번 글에서는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조건, 유형별 내용, 신청 방법, 주의사항을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1. 보호종료아동이란?

‘보호종료아동’은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 그룹홈 등에서 만 18세 이상이 되어 퇴소한 청소년 및 청년을 말합니다.

구분 정의
보호종료아동 만 18세 이상으로 아동복지법상 보호 종료된 아동
퇴소 유형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종료 등
자립청년 보호종료 후 독립적으로 생활 중인 청년

📌 최근 보호연장제도(최대 24세까지 연장 보호)도 확대 중이나, 주거지원은 기본적으로 퇴소 후 독립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2. 주거지원 주요 유형

유형 내용 대상 연령
자립지원전용주택 LH 등과 협약된 임대주택을 5년간 저렴하게 제공 만 18~25세 이하
전세임대보증금 지원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보증금 대출 지원 만 18~29세 이하
자립수당 연계 월 35만원 주거비 및 생활비 보조 만 18~24세 이하
긴급 주거지원 퇴소 직후 주거 미확보자 대상 단기 지원 만 18~22세 이하

✅ 유형별로 조건이 조금씩 다르며, 대부분 퇴소 5년 이내 신청 가능


3. 신청 자격 및 소득 기준

항목 기준 내용
연령 만 18세 이상 ~ 29세 이하 (유형별 상이)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권장 (의무 기준 아님)
주거 미소유 본인 명의 집 없음 + 독립 거주 계획 필요
퇴소 시기 시설·위탁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

📌 보호종료 아동임을 증빙할 수 있는 퇴소 확인서, 아동복지시설 증명서 필요


4. 신청 절차

  1.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또는 지역 자립지원전담기관 방문
  2. 신청서 작성 + 퇴소증명서 + 소득확인서류 제출
  3. 실태조사 및 자립계획서 심사
  4. 대상자 선정 후 주거지원 유형 배정

💡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 자립정보포털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도 정보 확인 가능


5. 자주 묻는 질문(FAQ)

Q. 자립지원주택은 월세가 얼마나 되나요?

보증금 100만 원 이하 + 월세 5만~10만 원 수준이며, 공공임대주택과 유사하게 운영됩니다.

Q. 대학 재학 중인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자립 계획서에 학업 계획 포함되면 오히려 우대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Q. 부모가 있어도 보호종료아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법적 보호자 유무와는 별개로, 시설 보호 종료 기록이 있다면 인정됩니다.


6. 주의사항 및 유의점

  • 자립수당과 주거지원 중 일부는 중복 수급 가능, 일부는 선택 필요
  • 자립계획서 작성 시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 필수 (직업·학업·자산관리 등)
  • 신청 전 청년자립도 평가를 통해 서비스 맞춤 배정
  • 주거지 배정 후 정기 상담 및 방문 평가 동의해야 함

요약

  • 보호종료아동은 시설·위탁가정 퇴소 후 독립한 만 18세 이상 청년 대상
  • 정부는 LH 임대주택, 전세보증금 대출, 긴급주거비 등 다양한 형태 지원
  • 신청은 지자체 또는 자립지원센터에서 가능하며, 퇴소 5년 이내만 신청 가능
  • 자립계획서 충실히 준비하면, 더 나은 조건의 지원 우선 배정 가능

✅ 혼자서 막막한 상황이라면, 거주지 구청이나 자립지원전담기관에 꼭 문의해보세요. 주거가 안정돼야 진짜 자립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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