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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없는 임대주택 대상자 조건 정리 [무보증 월세로 입주 가능한 공공주택 가이드]

사회복지정보 2025. 4. 2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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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년·저소득층·한부모 가구 등을 위한 '보증금 없는 임대주택'이 각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통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세금이나 월세 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보증금이 아예 없거나 10만 원 이하의 초저보증금으로 운영되는 제도인데요, 입주자격만 충족하면 비교적 빠르게 입주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보증금 없는 임대주택을 원하는 분들을 위해 2025년 기준 주요 유형별 대상자 조건과 신청 방법을 정리합니다.


목차

  1. 보증금 없는 임대주택이란?
  2. 공급 유형별 운영기관 정리
  3. 공통 입주 조건 요약
  4. 유형별 세부 자격 기준
  5. 신청 방법 및 준비서류
  6. 자주 묻는 질문 FAQ

1. 보증금 없는 임대주택이란?

기존 전세·월세의 보증금 부담을 없애거나 대폭 줄인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주로 LH, SH공사, 지자체 산하 주택공사가 운영하며, 청년·고령자·저소득층·장애인 등에게 공급됩니다. 일반적인 월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이용 가능하며, 단기(2년) 또는 중장기(4~6년)로 거주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2. 공급 유형별 운영기관 정리

유형 운영기관 특징
무보증 청년 매입임대 LH·지자체 만 19~39세 청년 대상, 보증금 0원 + 월세 5~20만 원
고시원 리모델링형 주택 서울시·SH공사 고시원을 리모델링해 보증금 없이 공급
쪽방 대체형 순환형 임대 국토부·지자체 쪽방·비적정 거주자 대상, 임시거처형
저소득 단독세대형 공공임대 각 시·군·구 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3. 공통 입주 조건 요약

항목 기준 내용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100% 이하 (유형별 상이)
자산 금융재산 2,400만 원 이하 / 자동차 3,500만 원 이하
거주 해당 지역 연고 또는 일정 기간 전입 예정
기타 무주택 세대주 또는 독립세대 구성 가능자

※ 주거취약계층(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거주자)은 소득·자산 기준 일부 완화


4. 유형별 세부 자격 기준

유형 입주 대상 특이 사항
청년 매입임대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대학생, 취준생, 사회초년생 모두 가능
고령자 전용 만 65세 이상 단독 거주자 건강상 자립생활 가능자 우선
쪽방·고시원 거주자 주거급여 미수급 또는 조건 불충족자 사회복지시설·상담센터 연계 필수
한부모가정형 임대 미성년 자녀 동반 1인가구 여성가장 또는 청년가장 포함 가능

5. 신청 방법 및 준비서류

1. 신청처

  • LH청약센터(lh.or.kr)
  • SH공사, 각 시·군·구청 주택복지과
  • 주민센터 복지상담창구

2. 신청 시기

  • 상시 모집 또는 분기별 공고 (지역별 상이)

3.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무주택 확인서류 (전월세 계약서 등)
  • 소득확인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등)
  • 해당자: 수급자증명서, 기초연금 수급 확인서 등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정말 보증금 0원인가요? 입주비용이 없나요?
A. 보증금은 없지만, 계약 시 관리비 예치금(10만 원 내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별도 중개수수료는 없습니다.

Q2. 지역 제한이 있나요? 서울 외 거주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공급지역 기준 거주 또는 근무 요건이 필요하며, 해당 지역으로 전입 예정이면 신청 가능성이 있습니다.

Q3. 1인 청년도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단,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근로소득이 없어도 무소득 증빙이 가능하면 인정됩니다.

Q4. 입주 후 언제까지 살 수 있나요?
A. 2년 기본계약에 2~4년 연장 가능하며, 최대 6년까지 거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중간 소득 초과 시 재계약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없어도 안정적인 주거를 시작할 수 있는 제도는 의외로 다양합니다. 주거급여와 병행 신청도 가능하니, 가까운 주민센터나 LH청약센터 홈페이지를 수시로 확인하며 공고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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