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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혜택 총정리 [생계·의료·주거급여 포함]
사회복지정보
2025. 4. 8. 18:54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인 국민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다양한 급여를 제공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각 급여는 조건과 지원내용이 다르므로 자신에게 해당하는 급여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정부가 정한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다양한 생활급여를 지원받는 대상자를 말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다음 네 가지 급여가 주요 항목입니다.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2. 소득인정액 기준표 (중위소득 30~50%)
가구원 수 |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 주거급여 (중위소득 47%) |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
---|---|---|---|---|
1인 | 631,054원 | 841,405원 | 988,073원 | 1,052,000원 |
2인 | 1,038,536원 | 1,384,715원 | 1,625,394원 | 1,730,000원 |
3인 | 1,335,405원 | 1,780,540원 | 2,092,805원 | 2,230,000원 |
4인 | 1,626,801원 | 2,169,068원 | 2,548,422원 | 2,713,000원 |
3. 급여별 혜택 및 신청 방법
① 생계급여
현금으로 매월 지급되며,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입니다.
② 의료급여
진료비를 정부가 부담합니다.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며, 본인부담금이 다릅니다.
③ 주거급여
임차가구에 대한 월세 지원, 자가 가구의 주택 개보수비 지원이 포함됩니다.
④ 교육급여
학생의 학용품비, 부교재비, 교복비 등을 지원합니다.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지급됩니다.
4. 신청 방법과 절차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소득 및 재산 증빙자료
- 임대차계약서 (임차가구일 경우)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5. 주의사항과 팁
- 소득·재산 조사는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금융기관 자료를 통해 자동으로 이뤄집니다.
- 신청 후 탈락하더라도 '이의신청' 가능하므로 포기하지 말고 대응해보세요.
- 일시적 실직, 질병 등의 이유로도 긴급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6. 마무리 요약
기초생활수급 제도는 사회 안전망으로서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자격이 되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표 기준을 기준으로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비교해보시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