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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전세 입주 시 받을 수 있는 추가 혜택 총정리

사회복지정보 2025. 4. 23. 13:09

전세로 이사만 하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전세로 입주한 이후에도 받을 수 있는 각종 주거비, 생활비, 관리비 관련 지원제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의 전세 입주 이후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항목별로 정리해드립니다.


1. 주거급여 (전세입주자 대상)

전세로 이사했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월세형 주거급여 대신 전세형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설명
대상 보증금 지원받고 전세 입주한 기초생활수급자
금액 보증금의 연 1~2% 수준을 월 단위로 환산하여 지급
신청 주민센터 복지과에서 가능

팁: 전세로 입주한 후 반드시 ‘전세형 주거급여 전환 신청서’를 따로 작성해야 합니다.


2. 전입신고 이후 받을 수 있는 공공요금 감면

전입신고를 마치고 주민센터에 복지대상자 등록을 하면 전기·가스·수도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목 내용
전기요금 월 최대 16,000원 감면 (한국전력 연계)
가스요금 동절기 최대 50% 감면 (도시가스사 연계)
수도요금 월 최대 5,000원 내외 감면 (지자체 조례 기준)

출처: 한국전력, 지역도시가스공사, 각 지자체 공공요금 감면안내서 (2025)


3. 관리비 관련 후속지원

제도명 대상 혜택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 기초생활수급자 중 위기 가구 월 1회 10만 원 내외 긴급생활비 지급
민간단체 후원금 연계 독거노인, 한부모, 중증장애인 가정 관리비 또는 도시가스 요금 3~6개월 대납
주거복지센터 맞춤형 지원 LH 전세임대 입주자 지역별 지원항목 상이 (관리비, 수도세 등)

팁: 각 지역 ‘주거복지센터’나 ‘사회복지관’에 문의하면 연계 가능한 민간지원이 존재합니다.


4. 자녀가 있는 가정의 교육·양육 관련 추가지원

항목 혜택 비고
아동양육비 월 20~25만 원/1인당 만 18세 미만 자녀 대상
교육급여 학용품비, 교복비, 고교 학비 전액 중위소득 50% 이하 자녀 대상
방과후 돌봄카드 월 10만 원까지 자유 이용 지자체별 조건 다름

출처: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통합지원지침 2025년판


5. 전세 계약 이후 필요한 절차 정리

  1. 전입신고 필수: 주소 이전 후 주민센터 방문
  2. 전세형 주거급여 전환 신청: 기존 월세형과 다르므로 별도 신청
  3. 공공요금 감면 신청: 복지대상자 증명서 지참 후 각 기관 신청
  4. 지역 사회복지관·센터에 등록: 생활지원, 연계사업 도움 가능

기초생활수급자가 전세에 입주한 후에도, 다양한 형태의 지원금, 감면 혜택, 후원사업이 존재합니다. 핵심은 ‘신청’입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 혜택도 받을 수 없고, 신청하면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 후 반드시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세형 전환 신청부터 요금 감면까지 하나하나 챙기세요.

삶의 질을 높이는 건 정보입니다. 전세입주 후, 이제는 더 나은 생활을 위한 후속지원을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