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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 총정리 [2025년 입주자격 판단 기준표 포함]

사회복지정보 2025. 4. 29. 14:05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 가구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무주택자라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입주 가능한 것은 아니며, 신청자의 소득과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입주 자격이 부여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공공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소득구간별로 정리하고, 임대주택 유형별 자격 판단 기준까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목차

  1. 공공임대주택 자격 기준 구조 이해하기
  2. 자산 기준 주요 항목 정리
  3. 임대주택 유형별 자산 기준 비교표
  4. 신청 시 유의사항
  5. 자주 묻는 질문 FAQ

1. 공공임대주택 자격 기준 구조 이해하기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는 기본 전제 아래,

  • 소득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배수 이하인지
  • 자산기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을 포함한 총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지 를 함께 확인합니다.

자산 기준은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등 유형별로 상이하며, 부양가족 수에 따라 완화될 수 있습니다.


2. 자산 기준 주요 항목 정리

항목 포함 내역 산정 방법
부동산 건물, 토지 등 공시지가 또는 시가표준액 기준
자동차 본인 명의 차량 과세표준 기준가액 적용 (3,500만 원 초과 시 제한)
금융자산 예금, 주식, 보험 해약환급금 신청일 기준 잔액 또는 평가금액 기준
기타 자산 분양권, 전세권 등 부동산처럼 시가 기준 산정

※ 총자산 = 부동산 + 금융자산 + 자동차 + 기타자산


3. 임대주택 유형별 자산 기준 비교표

임대유형 총자산 기준 자동차 기준 금융자산 기준
국민임대주택 3억 3,100만 원 이하 3,557만 원 이하 9,800만 원 이하
영구임대주택 2억 1,400만 원 이하 3,557만 원 이하 6,400만 원 이하
행복주택 (청년·신혼부부) 3억 3,100만 원 이하 3,557만 원 이하 9,800만 원 이하
매입·전세임대 2억 8,800만 원 이하 3,557만 원 이하 8,500만 원 이하

※ 자동차 기준은 '비영업용 1대' 기준이며, 장애인용 차량은 예외 적용


4. 신청 시 유의사항

1. 자산 산정 시점에 주의

  •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3개월 내 잔고, 공시지가 등을 확인하며, 일시적인 재산 증가는 불이익이 될 수 있음

2. 가족 명의 재산도 포함됨

  • 세대원 전체의 재산을 합산하며, 배우자·부모 등 직계존비속 명의도 포함됨

3. 자산이 초과되면 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탈락

  • 소득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자산도 반드시 심사함

4. 차량가액 초과 시 불허 가능

  • 3,557만 원 초과 차량은 특수 목적 차량(장애인용 등) 외에는 입주제한 사유로 적용됨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전세 보증금도 자산에 포함되나요?
A. 포함됩니다. 전세보증금은 부동산 자산 또는 금융자산으로 분류돼 자산 총합에 반영됩니다.

Q2. 부모 명의로 된 부동산이 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동일 세대 구성원일 경우 포함됩니다. 분리세대라면 제외 가능성 있음.

Q3. 일시적으로 자동차를 구매했다가 되팔면 감점되나요?
A. 신청 시점에 소유 중이었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일부는 소명 절차로 구제 가능

Q4. 공공임대 입주 중 자산 기준 초과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재계약 심사 시점에 자산이 초과되면 재계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만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 만큼, 현재 본인의 재산 현황을 꼼꼼히 정리해보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산정은 LH 청약센터 또는 주민센터 복지부서에서 상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