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가 되면서 보호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퇴소하는 보호종료아동.
이들에게 세상은 기회의 땅이기보다, 차가운 현실 그 자체일 수 있습니다.
2025년 현재, 국가와 지자체는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상당수 아동은 정보 부족, 행정 절차의 어려움, 자립 역량 부족 등으로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보호종료아동의 의미부터 자립수당, 주거 지원, 자립정착금, 자립지원전담기관 등
실제로 활용 가능한 지원 제도를 한 번에 정리합니다.
목차
- 보호종료아동이란?
- 2025년 기준 자립지원 정책 개요
- 자립수당: 매달 40만 원 지원 받는 법
- 자립정착금: 1,500만 원 일시금 지원
- 주거 지원: LH 전세임대와 자립주택
- 자립지원전담기관과 멘토링 프로그램
- 자주 묻는 질문 (FAQ)
- 요약 정리표
보호종료아동이란?
보호종료아동은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그룹홈, 가정위탁 등)에서 생활하다가
만 18세가 되어 보호 기간이 끝나 퇴소하게 된 아동 또는 청소년을 말합니다.
이들은 보호 종료와 동시에 주거, 생계, 진학, 취업 등 모든 영역에서 스스로 살아가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2025년 기준 자립지원 정책 개요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는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다음과 같은 자립지원을 제공합니다:
항목 | 지원 내용 | 2025년 기준 주요사항 |
자립수당 | 매월 일정 금액 현금 지원 | 월 40만 원, 최대 36개월 |
자립정착금 | 퇴소 시 목돈 일시금 지원 | 1인당 최대 1,500만 원 |
주거 지원 | 전세임대주택, 자립주택 우선 공급 | LH 청년전세임대, 그룹홈 연계 확대 |
전담기관 지원 | 자립정보, 진로상담, 멘토링 등 제공 | 전국 17개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
사후관리 | 자립 후 5년간 지속적인 상담·지원 | 자립코디네이터 연계 관리 강화 |
출처: 보건복지부 아동자립지원 정책안 (2025년 2월 발표)
자립수당: 매달 40만 원 지원 받는 법
자립수당은 퇴소한 보호종료아동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금액: 월 40만 원
- 지급 기간: 최장 36개월 (퇴소 후 5년 이내 신청 시 가능)
- 신청 조건:
- 퇴소 당시 만 18세 이상 23세 미만
- 소득·재산 기준 없음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주민센터 방문으로 가능하며,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자립정착금: 1,500만 원 일시금 지원
자립정착금은 보호종료 시 초기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목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지급 금액: 최대 1,500만 원 (지자체별 상이)
- 사용 목적: 보증금, 취업준비비, 생계자금 등
- 지급 시기: 퇴소 직후 또는 일정 기간 이내 신청
- 조건:
- 보호시설 최소 1년 이상 생활한 이력 필요
- 실제 자립 예정지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지자체 신청
주거 지원: LH 전세임대와 자립주택
보호종료아동은 독립 주거공간 마련에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연계 주거 지원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주거 유형 | 내용 설명 | 2025년 확대 방안 |
LH 청년전세임대 | 보증금 1억 원 이내, 월세 20만 원 이하 자립 가능 | 우선 배정, 보증금 전액 지원 |
자립주택 | 지자체가 제공하는 소규모 원룸형 지원주택 | 서울·부산 등 광역시 확대 운영 |
그룹홈 연계주택 | 공동생활 공간 유지하며 일정 기간 독립 준비 가능 | 사회복지법인 중심으로 확대 시행 |
자립지원전담기관과 멘토링 프로그램
전국 각 시도에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설치되어 있으며, 보호종료아동에게 다음과 같은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자립생활 정보 제공
- 진로 및 학업 상담
- 금융교육, 자기관리 교육
- 멘토링 연계 (선배 보호종료아동 중심)
- 자립체험 프로그램 운영
자립지원전담기관은 보호 종료 전후로 상담을 통해 자립계획 수립을 지원하며,
자립코디네이터가 1:1로 배정되어 장기적인 관리를 맡기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자립수당은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A. 대부분 받지만, 퇴소 시 나이가 23세를 넘겼거나 퇴소 후 5년 이상 경과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자립정착금은 꼭 보증금으로 써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생계비, 취업준비, 학자금 등 실질적인 자립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Q. 자립수당과 주거지원은 중복 가능할까요?
A. 가능합니다. 두 제도는 별개로 운영되며, 자립기반이 부족한 경우 중복 수혜 가능합니다.
요약 정리표
항목 | 핵심 내용 요약 |
대상 | 만 18세 이상 보호종료아동 |
자립수당 | 월 40만 원 최대 3년 지원 |
자립정착금 | 일시금 1,000~1,500만 원 지원 |
주거 지원 | LH 전세임대, 자립주택, 그룹홈 연계 가능 |
전담기관 | 자립정보, 멘토링, 진로상담, 장기 관리 프로그램 운영 |